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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1년만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는게 가장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일단은 만기 2개월전까지 기다리시는게 유리할수 있는데, 혹시라도 임대인이 그 전 연락을 해서 보증금인상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건 및 기간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상태라면 미리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하시는게 유리한데, 보통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의 경우 중도해지시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 떄문에 원하는 시점 3개월전에 퇴거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기 떄문입니다. 즉, 본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먼저사용을 하시고, 없다면 2개월전까지 기다라신뒤 상황을 보고 대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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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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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집주인이 계약 기간까지만 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하면되고 현재 임대인은 재계약에 대한 거절을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계약은 만기인 9월에 종료되고 해당 퇴거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은 누가퇴거통보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계약이 합의하에 종료되었다는 입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는 만기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음에도 반환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 질문처럼 임차인이 먼저 통보라르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9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신청이후에 보증보험을 통해 구상권청구를 하시면되고,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은 녹취가 아닌 기존 계약서상 만기일자대로 만기종료된 것이기에 이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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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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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후 답변이 늦어지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금을 넣으셨다면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셨나요? 보통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금을 전달하기 떄문에 이런 경우라면 계약서상 잔금일과 납부시기, 계좌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사가 아니라도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중개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때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수 있는데, 보통 중개사가 임의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하지 않기 떄문에 개인사정상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것일수도 있기에 문자등을 남기어 중개사가 볼수 있도록 하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고 불안하시다면, 중개사무소등에 방문하여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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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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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중, 추가로 아파트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경우 가능할수있는 부분이지만,분양권을 보유중에는 1주택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현행 대출규제에 따라 1금융권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울수 있고, 2금융권등을 통해 높은 금리를 부담하시고 이용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대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시 한도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떄문에 구매판단전에 은행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한도등은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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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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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가 집값을 안정화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장에 따라 보는 견해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재건축을 통한 수익이 일부 계층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이로인해 재건축 사업진행 동력이 꺾이거나, 사업 자체를 보류하려고 하는 이유기될수있고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주택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제약이 추가되면서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찬반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 자체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뭐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시행사입장에서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제도이나 반대로 외부에서 볼때는 공공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도 볼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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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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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은 보통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과 아파트의 관리비 차이는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부분인 공용관리 유지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당연히 아파트보다는 주상복합이 상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더 높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수나 크기 ,운영방식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평균적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평당 7000~8000원정도이지만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평당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가 됩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보다 1.5배정도 더 주상복합이 더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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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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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가 오르면 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금리의 변화는 은행권들의 담보대출의 이자율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담보대출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금리도 낮아지게 됩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할 떄에는 자금이 부족하기 떄문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대출시 부담하는 이자부담이 높아지게 되어 주택구매를 하고자하는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주택가격도 하락하기 떄문에 보통 금리가 높아지면 주택구매심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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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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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월세를 더많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세라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전세세입자의 수요가 줄어든것은 맞으나, 전세가 월세에 비해 주거비용부담이 낮고,아파트의 경우는 깡통전세사기등의 가능성이 낮은 편으로 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기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전세세입자의 비중은 높은 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계약하는 매물이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면 전세보다는 안전한 월세 계약이 유리할수 있겠지만 아파트처럼 시세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권리상 큰 문제가 없는 매물이라면 전세대출을 통한 전세계약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즉, 각 매물마다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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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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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왜 안내려가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기 떄문에 주택가격의 폭락은 금융권 전반의 채권부실화에 따라 연쇄적인 경제위기와 부도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이 때 전세계 경기가 침채기를 겪으면서 주택시장의 붕괴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하락에 대해서는 그만큼 방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수요감소가 나타나자 정부는 저금리대출상품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가격방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떠한 요인 변화로 인해 수요감소와 가격하락이 나타난다고 해도 일정수준의 가격대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지방의 경우처럼 지방소멸화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큰 하락세가 나타날수 있지만, 지방활성화 정책등 많은 노력을 통해 방어하려고 하기 떄문에 장기적으로 주택가격폭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고,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붕괴되는 시점이나 전세계 적으로 큰 악재가 될만한 사건이 터진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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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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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어떤 곳은 오르고 어떤 곳은 내리는데, 하필 우리집은 떨어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내집시세가 하락하게 되면 속상할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주택은 자산의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택가격하락은 자산의 하락을 의미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본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게 아닌 이상 도리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서울내 주택의 경우 부동산 경기변화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떄문에 여유를 가지고 향후 시장 활성화가 오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약 자가주택에 실거주를 하신다면 그 자체로 사용수익을 통한 주거안정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기 떄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버티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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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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