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만료 후 다른 주소지 전입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2020년 10월에 원룸을 전세계약+전세권 설정+확정일자를 해놓고 지금까지 쭉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설정은 2022년 10월까지로 되어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다른 지역으로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아무래도 제가 대출을 받는 것이 금리상 유리한 것 같아 제 이름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도 전세권설정은 유지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집주인 분께 전세권설정을 더 연장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이 만료되었더라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보지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의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대하여 전세권 소멸을 통보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며, 주민등록이 없으면 대항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유지한 상태로 타지역으로 전출을 하시려고 한다면 집주인에게 전세권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전세권 설정기간은 용익물권적 성격 즉 임대부동산 사용 기한을 말 하는 것이며 담보물권적 권리는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지역을 전입을 해도 권리는 존재를 하게 되게 되지만 계속적으로 임대목적물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 설정기간을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임대인 동의에 의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전출을 한다면 대항력이 소실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 받으신 다음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권하며 현재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와중에 전세대출을 해주는 은행권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전입과 무관하게 권리는 유지됩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효력은 약해질 수 있어 갱신 여부를 집주인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타지역 전입하더라도 전세권이 살아 있으면 우선 변제는 유지됩니다.
지방에서 2020년 10월에 원룸을 전세계약+전세권 설정+확정일자를 해놓고 지금까지 쭉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설정은 2022년 10월까지로 되어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다른 지역으로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아무래도 제가 대출을 받는 것이 금리상 유리한 것 같아 제 이름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도 전세권설정은 유지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집주인 분께 전세권설정을 더 연장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통상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전입신고 상태 등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기간은 연장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그대로 두어도 효력발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라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전세권이라는 물권 자체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기에 별도의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가 된 경우 별도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별도 연장을 하지 않아도 권리유지는 가능하므로 별도의 등기정정등은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전세권 등기는 말그대로 등기소를 통해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권설정이 단순 전세계약을 통해 암차권을 확보하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확보한 경우는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지 않고 이때는 반드시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을 옮기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이 없어지니, 전세권 기간이 이미 지나 있어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전세권은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유일한 보호장치라서 전입을 옮기는 상황에서는 전세권 재설정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