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의 소유 및 관리책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애매합니다. 법적으로는 옹벽을 설치한 사람에게 우선적인 관리보수의 책임이 있는데 지금은 누가 설치를 했는지를 알수 없기 떄문입니다. 보통 경계선위에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비율에 따른 공동책임이긴 하나, 아랫집에서도 보수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면 본인들이 설치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정확한 해결에 도음이 될수는 없겠으나 ,우선 해당 옹벽을 설치한 주체를 알수 없기에 공공시설물로써 지자체가 설치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랫집과 협의하여 공동부담을 요구하시던지 이를 거부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철거를 하겠다는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옹벽의 경우 실제 필요도는 주택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더 필요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책임소지가 없는지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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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오피스텔로 세대분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하게 되는 것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생과 동일주소지에 전입되어 동일세대가 구성되더라도 주택수등에 영향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이 앖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공공임대의 경우 개정이 되면서 동거인 자격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떄문에 실제 동생집이 아닌 지인분의 집이나 친척집으로 전입하여도 공공임대에는 신청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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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각법률정보센터 법령에 따른 도심 융합특구는의 경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234호)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지정권자, 지정요건, 심의사항, 행위제한, 지정해제 , 시행자선정 및 사업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행정절차로써는 시도지사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기본계획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안, 승인받아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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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할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비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거래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매물등록과 매수인이 구해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수,매도인은 각자를 중개한 중개사에서 100%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한 중개사가 단독중개를 한 경우 양쪽한테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있구요, 질문의 경우는 이미 거래당사자가 있고 계약에 대한 합의가 끝난상태이므로 이처럼 중개보수를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일정금액에 대해서만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5:5 비율이 정상적입니다. 질문자님 6 :4 를 제시셨다면 나름 매도인을 배려하여 책정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임대인이 거부를 하는 경우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 중개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임대인이 원하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작성을 하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중개인이 요구하는 중개보수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그 절반을 최초 부동산에서 제시한 60만원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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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비밀번호가 노출되면 아파트 보안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문제는 실제로도 보도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원룸촌이나 빌라등에서 배달업무등을 통해 얻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건물안으로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동현관비밀번호의 경우 입주민들이 한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공지를 하였는데 최근에는 기계들이 좋아지면서 상위 기계를 사용하여 각 세대별로 각자 비번을 정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인터폰을 통해 공동현관문이 각세대에서 열수 있게끔하여 배달분들의 출입시 호수 벨을 눌러 확인후 열어주는 방법을 통해 질문과 같이 비번 노출을 피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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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명의에 월세로 거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재 그 집의 월세가 보증금 3000 월세 100으로 시세가 잡히는데 제가 산다고 할 시에 보증금은 안받으시고 월세만 내도 되나요?-> 네 관계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직계존속간 임대차에서 무상임대차도 증여의 문제가 되는데, 보통의 무상임대도 5년간의 무상사용 이익이 1억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쉽게 이해하면 시가 13억이하 주택에서 무상거주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질문처럼 무보증금일뿐 매월 월세를 부담한다면 이때는 무상거주도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그 월세 가격을 100만원까지로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자유인가요?-> 1처럼 무상으로 하셔도 위 조건에만 해당되면 관계없고 얼마를 월세로 하던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따른 대출비용등이 있다면 부모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정도 수준으로 부담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3. 이렇게 산다고 했을시에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 후에 살게 된다면 차후에 신혼부부대출이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나라 정책(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청약 등)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네. 결혼하시면 세대가분리되고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 주택보유가 없다면 무주택세대가 되기에 이후 진행하시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계약서 작성은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ex. 부동산에 위임? 아니면 양식뽑아서 직접 작성?)-> 일반 임대차계약서로써 작성하시면 되고, 인터넷상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만 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단, 임대차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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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준비중입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살다 보시면 적응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이동하는게 아닌 동일지역내에서 이동하시는 거라면 기존 생활권이 변경되더라도 친구들을 보시는데 무리가 없고 그게 아니더라도 해당 동네의 커뮤니티모임등을 통해 친구는 충분히 만날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주의 경우도 한달이내면 처음부터 내집이였던것처럼 잘 적응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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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계약을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계없습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셨다면 질문처럼 하셔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6개월이후에 진행이 가가능토록 특약으로써 해당 부분을 기재해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최초 계약의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시고 이후 보증금조건을 변경하여 정상적인 1~2년으로 갱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번째 계약서 작성시에는 조건은 6000 / 450이 되고, 이때 이미 지급한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지급할 보증금을 잔금으로 하여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혼동스럽다면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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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가 나가는날 부동산에 대행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중개사와 협의를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해당 부분을 고객관리 차원에서 협조해주는 경우도 있겠으나, 일정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부분까지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해당 부분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 친하지 않은 부동산으로써 한번정도 중개만 했던 부동산에 위와 같은 부탁을 하는 것은 실례일수는 있습니다. 차라리 중개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일정보수를지급하겠다고 하시고 금액을 협의하시는게 더 깔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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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후 자동연장중 퇴거시점 통보날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4년 당시에 임대인과 합의 갱신을 하셨다면 계약기간에 따라 25년 12월 또는 26년 12월이 계약만기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1년단위로 연장을 하셨는지, 2년으로 연장을 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만기일이 확인되고 퇴거를 원하여 만기해지를 원하시면 만기일기준 6~2개월전까지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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