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인데 집이 시청에 압류가 됐습니다 ㅜㅜ 어케 대처해야할지..
어머님 댁인데 작년까진 문제가 없다가 오늘 확인해보니 압류가 걸려있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여?
압류가 올해 25년 6월 확정일자는 22년 4월인데..
보증보험도 처음에는 넣었는데 지금은 만료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는지
어케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가 걸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전세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가 걸린 상태라면,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시청의 압류는 국세·지방세 체납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시청)의 압류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높을 수도 있어서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구청에 문의해서 압류원인 세금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대상 부동산이 압류가 되었을 경우 체납을 해결을 하게 되면 압류는 풀수 있습니다.
만일에 압류를 풀지 못하더라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우선변제권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우선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소액 세금일 경우 해소될 가능성도 있으니 좀 더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주로 세금 체납 등)가 되면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부할 수 없고 채권자(시청)가 집을 경매로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된 사건번호를 기반으로 시청 징수과에 문의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유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선순위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시다면 시청보다 앞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중에 압류가 발생한다고 해서 전세사기로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압류등기가 대항력보다는 후순위이기에 해당 압류로 인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순위배당시 전세보증금이 우선하여 배당이 될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압류가 발생한 것은 임대인의 경제상황이 안좋아 졌다는 의미이기에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매진행과 낙찰이 된 이후 순위 배당으로써 전액배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이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점유를 유지할수 있기에 스트레스는 많이 받겠으나, 당장 보증금 손실이 발생한다고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건 압류에 따른 상환가능성은 현 임대인을 통해 확인하시고, 만약 상환이 경매시점이전에 가능하다면 현 계약상태에 크게 문제는 없겠으나, 그게 아닌 경우 중도해지동의서를 받아 임차권 등기를 바로 신청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증보험이 있다면 이후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겠으나 없다면 위 권리설정을 먼저하시고 경매진행전 배당요구신청을 한뒤 배당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위해 담보로 잡은 상태입니다.
임차인인 전세 세입자는 압류가 있어도 임차권 등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위험이 큽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과 재가입 협의 또는 임차인 명의로 신규 가입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보험 만기 또는 미가입 상태에서는 이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댁인데 작년까진 문제가 없다가 오늘 확인해보니 압류가 걸려있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여?
==> 우선적으로 임대인을 통해서 어떠한 명목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압류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먼저 전입신고 등을 하였고, 압류된 세금이 당연세가 아닌 경우 질문자님께서 권리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압류가 올해 25년 6월 확정일자는 22년 4월인데..
보증보험도 처음에는 넣었는데 지금은 만료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는지
어케 대처해야할까요?
==>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는 사기인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집 압류는 전세금 반환 위험 신호일 수 있어 정확한 압류 사실과 임차인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우선이니 임대인의 상황 파악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