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중인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아도 실제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관련사항이 임차인에게 전달되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성향상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임차인에게 현 상황을 전달하시고 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전달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럴 경우 현임대차가 중도해지가 되는 상황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현시점부터 임차권 등기와 보증보험 반환청구를 진행할수 있고최소한 집은 경매로 잃더라도 임차인의 대한 피해는 최소화시키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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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억5천으로 살 수 있는집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없이 현금 1.5억을 가지고 서울 내 살수 있는 주택이라면 원룸처럼 소형주택정도만 가능할수 있고 이또한 서울내 상 중급지는 어렵고 하급지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선택이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는 찾아봐야 겠으나, 20년이상의 구축 원룸이 아닌 이상 매물자체가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참고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4억이 넘습니다. 만약 대출을 풀로 하시다는 전제하에서 4~4.5억수준의 주택까지는 구매를 하실수도 있기에 해당시세 정도로 서울내 중하급지를 찾아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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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이주 정착 지원금'이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은 보통 전입신고 후 얼마 이내에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속한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는게 맞을수 있는데, 보통 해당 신청자격을 보면 해당지역내 거주중인 신혼부부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전입하고 몇년 거주와 같은 요건은 보지 못한듯 합니다. 즉, 신청당시에 현재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 포함이 되는 경우 해당이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주정착지원금의 경우는 지급이 된 이후에 일정기간거주없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2년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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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물건을 비싸게 되파는 건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게 볼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 어떠한 상품이든 이러한 구조로 존재하기에 이걸 사기라고 하면 모든 유통구조가 문제화될수 있습니다. 쉽게 연필을 생각해보시면, 공장이 이를 최초 생산하며 도매업체가 이를 구매하고 여기에 유통마진이라는 수익을 붙어 더 바씨게 소매상에게 팔게 됩니다. 그리고 소매상은 이 가격에 본인들의 수익을 추가로 붙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사실 리셀과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본인을 거친 유통에 따른 수익을 붙이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들면 직접 저렴하게 구매를 하거나, 앞에서 말한 연필이라면 공장에 찾아가서 생산원가에 구매를 하면됩니다. 쉽게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리셀이 비싸게 파는 것이라고 느끼면 이용하지 않으면 되기 떄문입니다. 특히나 돈은 있으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서는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제품을 시간낭비없이 바로 구매를 할수 있기에 결국은 남의 시간을 본래의 가지에 추가하여 구매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리셀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어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되파느냐는 불법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의 대량구매와 판매시 폭리를 취한다거나, 개인이 판매자체를 할수 없는 전문의약품, 식품처럼 국내 인증및 유통 허가등이 있어야 가능한 상품을 임의 판매하는 경우처럼 관련법에 판매와 유통에 별도 제한이 있는 상품이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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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용도지역은 전 지역에 걸쳐 구분되어 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처럼 토지이용이나 건축물, 용도, 밀도등을 규제하기 위해 주거, 상업, 공업,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 상세하게 구분하여 용적률, 건폐율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용도지역내 용도지구등이 추가로 설정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관지구,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용도구역은 위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규제를 강화,완화 하기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별도 지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보통은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의 기본적으로 부여되고, 동일한 구역을 기준으로 중복될수 없습니다. 용도지구는 동일한 구역에 중복지정이 가능하고 보통은 기존 용도지역에 추가하여 용도지구를 지정하기에 이 둘은 동일지역이라도 동시에 존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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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으로 집 장만하기 서남부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4~5년뒤에 청약건을 예상하고 현재 주택구매를 미루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시장내 상황변화나, 정책변화등으로 인해 청약요건에 문제가 생길가능성도 있고 해당 청약일자가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냉정하고 신혼부부가 일반청약을 통해 인기있는 분양에 당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유는 가점자체가 높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레서 보통 신혼부부 특공이나 신생아특공등을 통해 유형별 지원을 하는데, 해당 시점에 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부부요건을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고, 3~5년동안 주택시세가 올라가면 사실상 분양대금의 대한 부담도 커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청약을 노려보시는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나, 그 기간동안 전월세를 하시는 것보다는 직주근접 혹은 편의성을 보고 주택을 구매한 뒤 해당시점에 청약을 하여 주택갈아타기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특히나 청약을 하고 당첨되어도 바로 입주하는게 아닌 2~3년뒤 입주이기에 그 기간동안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현 자금사정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사이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그만큼 분양을 받아 이동하는데 부담이 덜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을 신청해도 당첨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데, 당첨이 되지 않았을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신 계획으로써 문의하시는 듯 보입니다. 어디가 좋은지도 중요하지만 , 최소한 청약과 실입주까지 최소 5~7년정도의 공백을 고려하여 현시점 거주여건을 선택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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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최대 연장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경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영구임대주택은 50년, 통합공공임대은 30년입니다. 그리고 분양전환임대의 경우는 5~10년, 그외 매입임대의 경우는 20년정도 입니다. 다만 유형별 연장횟수나 요건등에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는 10~20년정도 거주가능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중에서도 입주자격,소득기준에 충복하면 행복주택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LH나 해당 행복주택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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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값 평균?부동산 가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KB부동산 2026년 5월 통계기준 서울내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가격은 1,882만원, 경기도가 746만원입니다. 이를 국민평형인 전용84제곱기준으로 환산하면 서울의 평균아파트 가격은 15억 8천만원, 경기도는 6억2천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도시별 차이가 적지 않기에 위 평균가격은 각 시별 차이가 클수 있다는 점은 참고가 필요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거래가 많지 않고, 동일평수가 거의 없어 비교대상이 없기에 인접,동일지역이라도 개별가격에 차이가 커서 평균가격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서울에 가장 비싼 아파트의 경우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강남구 에테르노 청담으로 약 325억입니다.아시겠지만 아이유와 송중기가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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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 높으면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반드시 좋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성장에 따른 이득이 국민모두에게 돌아갈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할수록 부의 편중이 심해지기 떄문에 부의 쏠림이 커질수는 있고, 반대로 부의 배분이 잘 되는 경우도 흔하지 않지만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나라경제가 발전하면 그만큼 국가내 인프라나 교육등이 발전하고 그에 따른 생활수준등이 향상되기에 시간의 차이만 있을뿐 경제성장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되게 됩니다. 그뒤 나라가 개도국에서 안전한 상태까지 발전하면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한 집중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생활수준이나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선진국에 이르게 됩니다. 멀리 볼거 없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을 보시면 알수 있듯, 처음 개발시점에 자원,자금의한계로 인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고 이는 대기업의 확대와 부의 쏠림이 발생했지만, 결국은 국민 대다수가 밥을 굶거나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는 벗어난 것을 보면 , 결국은 경제성장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샹으로 이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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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고 난다음 잔금 전 전세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완공이후에도 등기부는 생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등기부자체가 없어 이를통해 소유자 확인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약을 할때에는 분양계약서상 명의자가 실제 계약자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분양사등에 해당 분양계약서상 명의자와 계약이 된게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중개사분이 있는 경우 이러한 확인을 미리하고 설명해주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되고 계약시에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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