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검색해서 전세 집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LH 전세임대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전세임대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LH가 전세임대차를 맺고, 일반 임차인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줄이고, 보증금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의 주거지원정책중 하나입니다. 해당 매물이 LH전세임대가 가능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LH전세임대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 해당 매물도 이러한 LH전세임대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사전에 LH청약플러스등을 통해 신청 및 승인을 받은 상태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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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동이나 층, 방향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까지는 남향, 북향등 건물의 방향등이 중요하게 생각되었으나 최근에는 조망권과 일조권이 우선시 되면서 층수와 어떤 조망권인지가 수요에 더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가격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 보통 앞에 막힘이 없이 트여있고, 도로보다는 공원이나 강이나 바다가 보이는 전망을 선호하기에 이에 유리한 최고층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전까지 로얄층도 이전 전체층의 3분의 2 해당되는 층에서 최고층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팬트하우스가 최고층에 위치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주택방향의 경우는 사실 북향만 아니면 나머지 방향등에 대해서는 크게 가격차이가 없는데 이유는 건축기술이 발전하면서 냉난방등에 문제가 없기 떄문에 주택방향에 따른 생활상 불편정도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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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수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도 임대인의 정당한 보수행위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를 이행하는데에서는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임차인의 주거권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최대한 임차인 편의를 고려하여 시간과 기간등을 협의하여 진행하시는게 최선이며, 만약 협의자체가 불발이 되는 경우 어쩔수 없이 퇴거이후에 하자보수를 하셔야 하고 그 비용자체를 임차인과 조정을 하셔야 하나, 무조건으로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를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차인의 협조의무이행청구등을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실무상 이렇게 임차인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보통 임대인이 일정한 보상을 임차인에게 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어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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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집주인이 바뀐다고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경우는 중도해지 요구로 볼수 있으며, 원칙상 본인이 만기전 퇴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포함 250만원의 보상에 동의를 하시면 이사를 가시면 되고, 위 조건을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를 주장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차가 남아있다면 매매전 임차인과 협의를 거친뒤에 진행하는데 위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에 따른 보상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금액자체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에 결국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으로 질문자님이 위금액에 만족하기 어렵다면 추가적인 보상금액 인상을 협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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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원입니다. 디딤돌 주담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은 기본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동일세대가 모두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세대주와 질문자님 관계가 세대원에 속하고, 세대주가 1주택이라면 원칙상 질문자님도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주소이전을 통해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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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 때 작성할 서류에 보유한 적금 금액 잘못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의 주요목적은 실거주여부인지 투기성 여부인지를 구분하는데 있고 함께 제출하는 자금조달, 이용계획서는 말그대로 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에 가까운 부분으로 실제 계약후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과 일부 차이가 있거나, 1원까지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취득시 동원되지 않는 보유한 주식이나 적금을 기재하였다고 허가상에서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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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사는 집에 전입신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임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항력은 쉽게 자신의 사용수익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을 할수 있는 권리이고 예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본인 임대차에 따른 계약권리를 이어 주장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보증보험가입이나 보증금 보호등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따른 지위확보차원에서 반드시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질문처럼 3개월이내 단기임대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적용이 어렵고 , 보증금 자체가 없거나 연세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라면 꼭 전입신고가 필요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게 원칙상 맞지만, 상황에 따라 꼭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단, 임대차 관계에서는 그렇하지만, 주민등록법상에서는 실제 거주지 전입후 14일이내 전입신고가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을수는 있다는 점은 참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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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2년 중 해외 유학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해외유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있고 국내거주를 하고 있다면 이때는 예외 인정이 어렵습니다. 즉 세대구성원이 존재하고 모두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리고 해외유학에 따른 예외인정시 입증서류로 입학허가서등이 필요할수 있으나, 가능여부와 필요서류 확인을 위해서는 지자체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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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 전환보증금 증액신청하는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유는 알수없는데, 나와있는 것으로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앱 로그인후 온라인 전환보증금 신청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앱이나 실행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이고, 해당 부분은 LH나 앱에 나와있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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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설치하자마자 질문 들어요..이 어플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하시다보면 왠만한 앱테크보다는 수익성이 괜찮은 앱입니다 .다만 그만큼 시간소요는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재 아하의 경우 코인이 빗썸이나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어 현금화가 가능하고 최근 생긴 베리를 모어 앱자체에서 기프트콘이나 상품권등으로 교환이 가능하기에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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