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 지역 사람과 채팅 중인데 내 입장에서는 신기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이가 어리거나 주택에 관심이 없으며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라도 단지나 세대별 평수에 차이가 있을수 있고, 본인이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본적이 없다면 자신의 기준이 맞다는 확신도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대평평수라고 하면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겠으나, 국민평형(33평)을 초과하는 평수를 대형평수로 보게 되는데, 예전아파트 경우 40~50평대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지어지는 하이엔드급 아파트에서 팬트하우스의 경우 100평을 넘는 경우가 흔하기에 보지못했거나 이를 알지못한다면 생각의기준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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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되면 무조건 계약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진행하시어 당첨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반드시 해당 분양금액을 본인이 조달 가능한지 자금계획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청약이라고 하여 당첨만 되면 모든 수익이 창줄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건 청약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또청약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일부 아파트 청약건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많고 그 외 청약건들은 시세대비해서 크게 저렴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건설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나 시세가 하락되는 시장에서는 분양가가 주변시세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더라도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등이 부여되어 있을수 있어 바로 피를 받고 팔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수 있어, 당첨이후에 자금조달계획등을 명확하게 세운뒤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무턱대고 청약헸다 당첨되었더라도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그대로 계약을 중도 포기하는 등 문제가 생기고, 재당첨제한이나 청약통장효력상실처럼 불이익을받을수도 있습니다,즉, 청약을 하실떄에는 분양가의 최소 30~40%는 가지고 계신상태에서 청약을 진행하셔야 하고, 해당 시점에 대출규제나 지역규제여부등도 잘 체크한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청약은 말그대로 내가 새집을 분양받아 실거주를 하기 위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하지, 투자의 목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과 무조건적인 청약은 위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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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를 할 때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중간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중도해지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중개보수 부담과 다음임차인 주선의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면 이떄는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해직 가능하고 해당 조건에 중개수수료부담이 있기 떄문에 다음임차인 게약에 따른 암대인 지급분 중개보수를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즉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지급이 법적으로 누가 내야한다가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널티라고 볼수 있고, 당연히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지 않고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 요구에만 충족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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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로 전세가줄고 풍선효과 라는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것과 더불어 전세매물도 함께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경우 기존전세유지 수요들이 매물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확대가 되거나 대체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등이 수요로 전환되면서 시세가 다시 상승하게 되는 것을 풍선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다른 문제로 발생된다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서울을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그 외곽 위성도시의 시세가 상승하게 되면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경우등을 말할때 풍선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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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구 작가가 부동산쪽에서 유명한 사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책을 출판하는건 개인의 자유이기에 인기에 따라 이를 뭐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작가의 강연이나 출판 서적을 읽은 적이 없어 개인적 판단을 할수는 없으나, 현재 유튜브 회원수 29만명이 넘는 유명유튜버이자 최근에 방영되었던 서울자가에 대기업다니는 김부장이야기 소설의 원작자로써 나름 인지도는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설책등으로 출판을 해오시던 분이기에 특별히 부동산 관련 책을 내는게 이상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유튜브채널에서도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과 부동산부분에 대한 내용도 적지 않은 것을 보면 개인적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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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월 수익은 3~4천정도로 작지만 고정 수익이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랑을 히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ㅋㅋ 자산이 최소 20억수준이고 중개업 만으로도 고정수익이 연 3~4천이라고 한다면 지출에 따라 다르겠으나 중개업에 집중하시면서 살아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일단 중개업에 집중을 하시면 지금보다 고정된 수익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별도 자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욕심만 안부른다면 만족하는 삶을 사는데 지장이 없을듯 보입니다. 다만 자산에 대한 재분배는 좀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큰 위험자선에 포함되므로 너무 큰 금액이 집중된 것은 좋지 않어 일부는 안전자산에 가까운 수익부동산등을 투자하여 여기서 발생되는 임대수익이 순환될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계획적으로 확장하시는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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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시급이 정말 12000원이상일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최저시급은 물가인상에 따라 매년 인상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최저시급의 결정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게 아닌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기에 정확하게 얼마가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현재 내년도 최저시급 결정을 위한 심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계와 경영계간 의견차이가 커서 법정시한인 이번달 29일을 넘긴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 노동계는 질문처럼 16%상승한 시급 12000원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격차가 168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협의가 쉽지 않다는 게 어제자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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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랑 어떻게 지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같은 시대에 친해지겠다고 의도있게 접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혼자사는 세대의 경우 경계심이 많기에 더욱 그러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웃이라는 개념은 오고가며 얼굴을 봐도 인사없이 다닌게 너무나 흔하기에 특별히 그 정도를 고민하실건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우연하게 오고가며 자주마주치는 상황이라면 인사 정도 하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시는게 딱 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이웃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 위치가 가까운 내 윗집, 옆집이 아니라 공통된 연계를 가진 관계로써 얘를 들어 아이들의 유치원이나 학교가 같거나, 같은 직장 ,동호회이면서 내 집 주변 가까아 사는 정서적 공감대가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보는게 일반적이라 판단 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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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여 공표하며, 현재 전국 37개 도시에서 481개의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구입가격을 조사하여 기준시점인 2020년 소비자물가수준을 100으로 한 지수 형태로 작성, 공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20이라면 기준연도 대비 물가가 20%상승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대표상품의 산정은 항목별 가중치를 주어 반영하는데 보통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은 약 30%을 반영하고 주거비용은 25%, 교통,통신항목은 15%. 의료,교육은 10%, 기타항목20%수준으로 비율을 조정하여 반영되게 됩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가 아닌 대략적인 수치를 설명드린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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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걸린 아파트 월세 9개월 선납 조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말한대로 정상적인 임대차와는 거리가 있어보이며, 어느정도의 위험성은 부담하고 입주를 하시는 형태로 보입니다. 우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이기에 보증금 보호과 어려울수 있는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써 보증금 손실 가능성은 낮아질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 그러나 월세를 단기임대로 선납받는 형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경매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혹은 이미 진행이 되는 상태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에 등기부상 경매개시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 혹시라도 경매가 개시된 이후라면 최우선변제대상도 되지 않기에 보증금에 대한 손실가능성 및 중도강제적 퇴거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믈론 최악의 상황을 설명드린 부분이고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말하고자하는 것은 그만큼 임대인 경제능력이 좋지 않고 기존권리관계에 따른 리스크는 부담하시는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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