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는데 원룸 1년 계약이에요 중간에 나가고싶슾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중도해지를 하시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으셔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임차인인 해지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중개보수지급과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보증금반환과 퇴거가가능할수는 있는데, 임대인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지거나,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된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으로 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로써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계약기간은 채우셔야 합니다. 중도해지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는 아래 블로그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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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앱인가요? 신기해서 다운 받아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는 질의응답 형식의 커뮤니티 앱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일정 베리나 코인을 매일 보상받아 이를 현금화할수 있는 앱테크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외 매일 출석체크와 각종 이벤트참여를 통해 베리를 획득하고 이를 앱자체의 베리몰을 통해 기프트콘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시거나 , 코인의경우 상장된 업비트나 빗썸을 통해 매도하여 현금화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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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동 상가주택 매매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주택의 경우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매물별 시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비교가능시세가 있다면 평균적인 가격대 산출이 가능하나, 질문의 매물은 평균적인 가격대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보통 구분건물이 아닌 이상 건물전체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해 대략적인 건물가치를 판단을 할수는 있지만 현 개별시세에 대해서는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해 나와있는 매물의 시세를 직접확인하시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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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펼렸는데 들어갈 집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찌되었던 매도계약이 체결된 이하 8월3일에는 퇴거를 할수 밖에 없기에 입주가능한 매물을 빠르게 찾아보사는 최선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부동산 여러곳에 입주가능매물을 문의하고 최대한 빠르게 둘러본뒤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질문에서처럼 서울내에서는 아파트 매매시 토지거래허가 , 그 뒤 대출신청과정까지 있기에 최소 두달전에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상황이긴 합니다.결과적으로 기준을 낮추어 일단 입주가능한 매물을 선택하시고, 입퇴거일자를 매수자와 조정하셔야 하며, 원하는 집 아니면 안된다라면 보관이사를 통해 짐은 맡긴후 임시거처(부모님, 지인집등)을 구하거나 단기임대매물을 찾아 임시입주하여 시간을 벌아두고 매물을 찾는 방법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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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여러부동산에서 매물로 갖고있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전세매물에 의뢰를 받은 부동산이 여러곳이라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임장을 함께 했다는 이유로 해당 부동산에서만 해당 매물을 거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해당 매물이 해당부동산에서만 취급하는 매물이고 입주를 원하다면 어쩔수 없지만, 여러부동산이 동시에 의뢰를 받아 등록한 매물이라면 어디선 하던 관계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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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아파트를 자녀가처분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자식 관계라도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 처분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동행을 하더라도 현재 어머니의 치매상태에 따라서 계약의 효력유지에 문제가 될수도 있기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불안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만약 어머님이 치매초기로써 판단능력이 있으시다면 단순 위임장을 통한 대리계약으로써 매도를 진행할수도 있지만, 치매 정도가 심해 판단능력이 불분명하거나 판단능력이 없다면 법정대리인 판결이나 상속인 전부의 위임이 필요하고 보통은 치매성년후견인제도로써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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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부동산 중 어떤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시 비과세 한도자체는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동일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이 될수 있어 증여이후 10년이내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격이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로 계산되어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게 아니라면 현금을 증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끔 하는게 유리할수 있고,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다면 시세하락시점에 대출을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써 넘기시는게 증여세 자체에서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떤게 유리할지는 개별상황과 시기, 주택가격등 여러요소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비과세를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할때 가장 유리한 시점은 혼인,출산특례 이용이 가능한 시점에 1.5억(10년간 증여가 없는경우)비과세이기에 유리할수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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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3개월지나데보증금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차기간중에서 임차인 동의없이는 조건변경이 어렵습니다. 보통 재계약시 만기 6~2개월전 조건변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고 재계약약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에 이미 해당 시점이 지난 뒤에는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현재 묵시적갱신까지 된 상태라 임차인이 조건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연장된 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하기에 질문자님의 인상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실질적인 인상은 어렵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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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매매가랑 감정가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금액은 사실상 시세와 가장 비슷하게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감정평가의 3방식중 어떤 부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보통은 오랜된 구축이 아닌 경우로써 주변 비교가능한 부동산의 거래시세가 있는 상황이라면 시세대비 크게 낮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경험상도 kb시세가 없는 경우 부동산원시세 이것도 없다면 공시지가를 이용하는데, 이 경우가 가장 낮은 평가액이 되므로 대부분 감평을 통해 평가액을 높이는게 통상적이므로 시세보다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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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시위가 커지는건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선관위에 대한 분노, 그리고 명확한 재선거의 실시가 주요 내용입니다, 실제 부정선거론자인 유튜버 전한길등이 해당 시위을 통해 이를 확산하고자 참석 했을때 해당 시위자들이 분명한 선을 긋고 이를 거부한 것을 보았을때, 단순히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현재의 사태를 만든게 아닙니다 , 분명히 국민의 투표는 매우 엄격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선관위는 그 책임을 어떠한식이든 명백하게 져야 하는건 맞습니다만 이를 기회로 삼아 부정선거의혹이나 다른 의혹으로 부풀려 확대하려는 어설픈 언론이나 유튜브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기준을 잡는게 지성을 갖춘 민주시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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