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2년3개월지나데보증금올받을수있나요

전세로세을주워는데요

전세로 24년 3월 계약일데

2년은(3개월)지나고

보증금을 올려받을수있는지요

올려받을수있으면 몇%로받을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기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다음 2년에 대해서 재계약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최고 5% 상한에서 협의로 재계약 진행이 가능하나 말그대로 협의이고 의무가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싶다고 하면 동결로 2년을 거주를 해 주게 해야 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음 계약 부터는 임대인이 임대료 상한 없이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3월 계약 후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갱신된 이후 1년이내에는 보증금을 올릴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하면 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계약시에는 임의의 요율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5%로 인상률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기존 보증금의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올려 받을 수 있으며 이또한 세입자와의 상호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날까지는 보증금을 올릴 수 없으며 만약 만기 전후로 서로 아무말 없이 지나가서 자동연장 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연장한 셈이어서 세입자가 인상을 거부할 시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상태를 먼저 확인하신 후 세입자에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서 5% 이내에서 보증금 증액 조율을 원한다고 먼저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차기간중에서 임차인 동의없이는 조건변경이 어렵습니다. 보통 재계약시 만기 6~2개월전 조건변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고 재계약약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에 이미 해당 시점이 지난 뒤에는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현재 묵시적갱신까지 된 상태라 임차인이 조건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연장된 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하기에 질문자님의 인상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실질적인 인상은 어렵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계약 기간 2년이 지나서 갱신이 되신 상태라면 중간에 올리시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자동 연장 주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만기까지는 기존 보증금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만약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할때는 서로 협의로 조금은 올릴수 있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 중이니깐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강제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보증금을 올리더라도 법적으로 기존 보증금의 최대 5%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도중보다는 2026년 3월 만기시점에 맞춰서 5%를 인상하여 재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기 시점에 올려 받으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세입자에게 미리 증액을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