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2년3개월지나데보증금올받을수있나요
전세로세을주워는데요
전세로 24년 3월 계약일데
2년은(3개월)지나고
보증금을 올려받을수있는지요
올려받을수있으면 몇%로받을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기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다음 2년에 대해서 재계약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최고 5% 상한에서 협의로 재계약 진행이 가능하나 말그대로 협의이고 의무가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싶다고 하면 동결로 2년을 거주를 해 주게 해야 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음 계약 부터는 임대인이 임대료 상한 없이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3월 계약 후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갱신된 이후 1년이내에는 보증금을 올릴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하면 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계약시에는 임의의 요율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5%로 인상률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기존 보증금의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올려 받을 수 있으며 이또한 세입자와의 상호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날까지는 보증금을 올릴 수 없으며 만약 만기 전후로 서로 아무말 없이 지나가서 자동연장 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연장한 셈이어서 세입자가 인상을 거부할 시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상태를 먼저 확인하신 후 세입자에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서 5% 이내에서 보증금 증액 조율을 원한다고 먼저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차기간중에서 임차인 동의없이는 조건변경이 어렵습니다. 보통 재계약시 만기 6~2개월전 조건변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고 재계약약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에 이미 해당 시점이 지난 뒤에는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현재 묵시적갱신까지 된 상태라 임차인이 조건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연장된 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하기에 질문자님의 인상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실질적인 인상은 어렵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자동 연장 주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만기까지는 기존 보증금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만약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할때는 서로 협의로 조금은 올릴수 있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 중이니깐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강제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보증금을 올리더라도 법적으로 기존 보증금의 최대 5%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도중보다는 2026년 3월 만기시점에 맞춰서 5%를 인상하여 재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기 시점에 올려 받으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세입자에게 미리 증액을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