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스타의 은퇴 후 생활이 천차만별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 선수시설에 종목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top자리에 있었던 만큼 남들보다는 더 많이 벌었다는 점은 동일하나, 해당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굴렸는지애 따라 그 이후에 차이가 나는게 당연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성품이나 인성에 따른 부분도 있을수 있고, 어울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에 따라서도 그럴수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스스로의 문제이지 경제적 관념등으로 이해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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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어느 구,동으로 가면 좋을까요?? 일자리 잘 구해지는곳으로 선호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여의도, 을지로, 강남입니다 문제는 해당지역에는 매물자체가 많지 않고 있더라도 본인이 거주하기에는 주거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에 따라 어느 매물에 압주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해당 지역 주변으로 이동편의성이 좋은 주거지역에 거주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인 거주지역은 강북, 성북, 구로, 노원등이 있으며 서울의 경우 지하철을 통해 연결이 잘되어 있기에 위 조건만 보면 서울내 어느지역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 외 편의사항이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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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주담대 받아서 잔금을 치루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는 법무사와 별도 약속을 답지 않습니다. 보통 잔금일 전에 양쪽 당사자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인수받아두고 잔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게 되면 바로 등기를 진행하고 대부분 해당 부분도 중개사를 통해 서류전딜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많아 법무사를 실제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법무사에게 연락하여 문의를 직접하시면 되고, 중개사를 통해 법무사를 소개받은 경우 중개사를 통해 의사나 문의사항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잔금일에 당사자간 만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시점에 만나 계약서를 작성할떄 빼고는 잔금일에 만나지는 않고 잔금에 대한 입금과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즉, 잔금일에 통장에 매도대금이 들어오면 퇴거를 하시면 되고, 퇵거시 관리비나 기타 관련사항은 중개사를 통해 인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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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없었던(?) 아파트 전세 매물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빨간점이 없다는건 해당조회기간내 선택사항에 따른 실거래가 없다는 의미일수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많지는 않겠으나, 선택사항에 평형별 유형이 d형으로 동일구조의 세대수 자체가 다른 타입세대수에 대비 많지 않거나 최소세대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거래내역자체가 없는것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a,c타입유형은 전체세대에서 차지하는 세대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거래내역도 많은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실거래 내역의 유무는 전세계약시 위험도와는 연관성이 적습니다. 위험도는 등기부를 통한 각 세대별 권리사항등을 보셔야 하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실거래 내역이 없기에 해당 전세조건이 시세대비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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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생초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업무용이라면 주택이 아니므로 이용하실 없습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전입신고가가능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경우에 허용되고 이는 주거용오피스텔은 가능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써 이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물론 거주중에 전입신고를 하면 업무용이라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럴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 구매시받았던 부가세 환급등은 그대로 다시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분양사측에서 정확한 설명없이 이 두가지를 구분없이 설명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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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는 어떻게 승인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과 같아 보이는데, 임대차를 통해 사용가능한 공간은 계약된 공간으로 질문처럼 상가안을 벗어난 외부나 그앞에서 천막을 통해 영업을 하는 행위는 해당 상가임대차와 관계없이 별도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상가 외부에서 하는 행위는 해당 바닥토지의 소유가 조합이라면 조합의 동의 ,일반도로라면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어머니가 권한을 가진 임차인이라도 그 범위는 임차한 상가 내부로 한정되므로, 그 문밖에는 임차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임의대로 천막을 치거나 할 권리가 없습니다. 앞선 질문에서는 내부에서 중개사무소와 타로를 동시에 하는 구조로 보는 관점에 따라 공동사업자으로써 이용할 것으로 이해했는데, 문밖에 천막을 치고 영업하는 것은 어머니의 중개사무소 임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도로나 인도라면 지자체라고 보시면 되고, 상가가 포함하고 있는 토지라면 조합측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인 등록과 해당 타로영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이를 위해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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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시 세대원 중 세대주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모든 신청서의 기준은 작성자를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본인기준으로 관계를 체크하시거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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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예비신혼부부) 정보 입력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세대원 정보 -> 모든 신청서의 기준은 작성자 기준입니다. 그에 따라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기준으로 아버지는 부, 어머니는 모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녀는 신청자의 자녀를 말합니다. 2) 가구원수 -> 신청자가 입주할 주택에 구성될 가구원수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질문처럼 본인포함2명이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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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아파트 매수시 주의사항/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의사항 -> 일반매매와 크게 차이는 없으나, 반드시 계약전 임대차계약서를 확인을 통해 보증금을 확인하셔야 하고, 임차인의 경우 승계거부권이 있기에 반드시 매매에 따른 임차인 동의를 구하였는지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특약 -> 위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특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저당은 당연히 없기 떄문에 관련한 특약은 필요없으나, 임차인인을 승계하는 계약임을 명시하고 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식으로 작성하시고 중도금은 현 임차인 보증금으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매도자가 알고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질권설정떄문에) 그러므로 매도인에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승계이후에 반환시점에는 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을 통해 반환관련한 사항이 연락이 오는데, 이러한 임대인 변경은 사실상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만기시 보증금만 반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압류가 있던 가압류가 있던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고 매도인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임대인 만기시 임차보증금만 임차인이든 질권설정을 한 은행이든 연락이 오는 곳에 대해서 임차인과 확인후 절차에 따라 반환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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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구하는중인데 어디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이 어찌 좋다고 생각됐는데 결국은 반지하라는 큰 단점이 있네요 , 선택의 문제이기 떄문에 입주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지역을 알수 없어 해당 시세가 적절한지는 판단할수 없고, 입지상황과 옵션만 볼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 다만 반지하의 경우 습도가 높고 환기가 잘 안되기 떄문에 제습기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부분과 햇빛이 들지 않아 생활하는데 있어 늘 피곤함이 커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지하 사망사고등으로 인해 자연재해등에 대한 위험인식이 커져 반지하를 점차 줄여나가는 상황이기 떄문에 다른 대한이 없다면 어쩔수 없겠으나 , 거주를 하더라도 단기거주만 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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