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전세가 들어간 매물은 메매가 불가능한가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강남3구,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하더군요.
엄청 강력한 규제인 거 같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전세가 들어간 매물은 메매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세 낀 매매(
갭투자)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나, 전세세입자가 있더라도 매매잔금일에 세입자 퇴거하고 본인이 등기 이전 및 실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일반 실거주용 매매와 다르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입주전에 퇴거한다는 주택임대차종료확인서등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현 전세세입자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바뀌는 전세낀 매매는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세팅이 제한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붙기 때문에 세입자 꼐약 시 허가 규정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시점에 허가 불허나 일정 변경 가능성을 대비해 특약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정부에서는 잇다른 부동산 대책에도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자 풍선효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의 주요 지역까지 모두 규제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강남3구,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하더군요.
엄청 강력한 규제인 거 같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전세가 들어간 매물은 메매가 불가능한가요?
==> 전세가 들어간 매물도 거래할 수 있지만 허가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입주의무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동안은 매도를 할수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어서 바로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갭투자는 할수 없고 실입주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들어간 매물은 거래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가 허가되며 최소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며 전세가 있는 매물을 매매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워 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