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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전세가 들어간 매물은 메매가 불가능한가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강남3구,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하더군요.

엄청 강력한 규제인 거 같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전세가 들어간 매물은 메매가 불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세 낀 매매(

    갭투자)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나, 전세세입자가 있더라도 매매잔금일에 세입자 퇴거하고 본인이 등기 이전 및 실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일반 실거주용 매매와 다르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입주전에 퇴거한다는 주택임대차종료확인서등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현 전세세입자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바뀌는 전세낀 매매는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세팅이 제한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붙기 때문에 세입자 꼐약 시 허가 규정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시점에 허가 불허나 일정 변경 가능성을 대비해 특약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정부에서는 잇다른 부동산 대책에도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자 풍선효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의 주요 지역까지 모두 규제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강남3구,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하더군요.

    엄청 강력한 규제인 거 같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전세가 들어간 매물은 메매가 불가능한가요?

    ==> 전세가 들어간 매물도 거래할 수 있지만 허가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입주의무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동안은 매도를 할수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어서 바로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갭투자는 할수 없고 실입주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들어간 매물은 거래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가 허가되며 최소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며 전세가 있는 매물을 매매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워 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