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15일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요
이번 정부는 특히나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서민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데요
10.15일 부동산 대책 내용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대책의 골자는 과열권역 규제 강화 + 레버리지 억제 + 실수요 보호입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확대, 고가주택 LTV 축소, 한도상한, 갭, 법인, 다주택 레버리지 차단, 청약 및 세제 미세조정등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대해 규제 지역 확대 지정과 대출 규제가 강화 되었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갭투자를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이 시행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한 가계대출 증가세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정부에서는 수요억제정책을 하기 위해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수요억제정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하고 대출 규제등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정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 지역 내 LTV 40% 축소, 또한 전세대출 이자는 DSR에 포함, 그리고 대출 한도 축소등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주요 사항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 및 이들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DSR을 반영, 2026년 1월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비율(LTV)는 기존 70%에서 40%로 조정,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조정 등 입니다. 이러한 규제로 주택 거래가 위축될 수는 있으나 공급없이 가격이 하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일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은 첫번째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입니다. 기존까지는 규제지역은 서울 4개구만 해당되었으나, 오늘부터는 서울 전지역(25개구) 및 경기권 일부지역(12개지역) 총 37지역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실사용의무가 부여되고 실거주 목적외 갭투자의 목적의 구매는 허가가 불가하여 등기자체가 불가해집니다.
두번째로 6.27대책에 이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 및 사업자대출에 대한 주택구매용도 제한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면 15억이하 6억, 15억초과 25억이하 4억, 25억초과 2억으로 한도제한이 됩니다. 거기에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제한, 주택담보대출시 스트레스DSR 금리상향조정(1.5% -> 3%)을 통한 한도제한, 신용대출 1억원이상시 1년동안 규제지역내 주택구매금지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리직속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하고 부동산 시세조작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등을 직접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는 특히나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서민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데요
10.15일 부동산 대책 내용은
==> 우선 주요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매매대금 15억이상 대출규제, 최대 4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존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출의 핵심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투과, 조정, + 토허제가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15억 미만 6억, 15억 이상 24억 이하 4억, 25억부터는 2억 이상 해주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몇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처음 비슷한 답변이 있어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담보 대출 규제에서 DSR 적용은 15억이하는 현행대로 6억을 유지하고 15억ㅡ25억까지는 4억 25억이상은 2억을 대출한도로 제공합니다 그히고 시행시기는 10.16 즉시시행하나 현재 계약이 진행돠고 있는 경우는 10.20일까지 계약이 완결되지 않으면 이후부터 토허가 규제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거주 조건으로 2년이며 전매제한은 3년입니다
그리고 토허가지역은 서울시 전지역과 경기도 12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유세에 개정에 대해서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었으나
추후 도입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