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새 입자가 나갈 때 계약금 10프로를 줘야 하는 법이 새로 생겼나요??
제목 그대로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전세 새 입자가 나갈 때 계약금 10프로를 줘야 하는 법이 새로 생겼나요?? 법이 새로 생겼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퇴거를 결정하게 된 경우 퇴거 전에 이사갈 집 계약을 위해서 계약금 10% 선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없고 임대차계약 시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는 모르겟지만 그런 것이 없는 경우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전세 세입자에게 계약금 선반환에 대해서는 관행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고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하였을 때 만기전 현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계약을 순조롭게 하기위해 현 보증금의 10%정도를 미리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서로간의 배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순조로운 퇴거를 위해서 임차인은 계약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이유로써 서로간의 실익이 맞아 보편화된것이지만, 이게 법으로써 당연히 반환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에서는 임대인이 만기일에 주택점유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즉 만기일 전에 보증금을 일부든 전액이든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조율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제목 그대로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전세 새 입자가 나갈 때 계약금 10프로를 줘야 하는 법이 새로 생겼나요?? 법이 새로 생겼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 별도로 관련 법규는 없습니다. 거래관행에 따라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얻는데 도움을 주고자 먼저 보증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법은 없고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계약금 10%를 미리 주는것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배려하는 관례적인 사항으로 우리나라 전세는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그 10%가 있어야 세입자도 다음 집을 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생긴것입니다.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거 시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계약금까지 돌려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나가면 보통 계약금 10%을 세입자한테 주는 편입니다
꼭 줘야 하는 법은 없지만 세입자가 들어올때 내고 왔고 또 나갈때도 계약금을 줘야 방을 얻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전세 세입자가 나갈 때 계약금 10%를 줘야 한다는 법은 실무에서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즉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 자가 나갈 때 다음 지 계약을 위해 임차 보증금(전세금)의 10%를 미리 돌려줘야 한다는 새로운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법적 의무는 임차인이 퇴거 한 후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입 자가 다음 집 계약을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편의를 봐 주거나, 새로 들어올 세입 자를 원활하게 맞이하기 위해 서로 협의하여 계약 만료 전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관례 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합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으셨던 이야기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 라기 보다는 특정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부분을 오해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발생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조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