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주인이 바뀐다고하네요 어쪄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및 점유를 하고 계신다면 대항력이 있기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갱신청구권도 그래도 존재하기에 만기 6~2개월전 사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바뀐다고 바로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 사용을 하더라도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면 이를 거절할수 있어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결국은 남은기간동안의 거주는 보장이되나, 연장에 대해서는 확답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나, 바뀐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떄는 임대인이 바뀌었기에 다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건 바뀌자 마자 임대인이 조건변경이나 계약서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모두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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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라 세입자의 보상은 달라지는데, 원칙적으로 재개발의 경우라면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등의 보상이 있지만 재건축은 민간사업영역이라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중도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이기에 임대인이 별도의 이사비용등을 챙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금액수준을 정게 됩니다. 법적으로 재건축시 권리처분인가에 따라 이주가 강제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해지를 요구할수 있어 임차인에게 버틸 권한은 없습니다. 퇴거는 보상과 관계없이 진행하셔야 하나, 최초 계약시점에 이러한 퇴거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떄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고 대부분 이사비용정도를 지급해주고 퇴거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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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1년 연장 계약후 6개월만에 해지 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면 3개월후에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 잘못된 부분입니다. 보증금인상과 해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3개월 후 자동해지는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 사망개시에 따른 모든 권리는 상속에게 포괄상속되면 해당 계약에 대한 효력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이며,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일단,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고 특약등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임 등의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될수 있습니다.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임대인도 사람인지라 세입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의 해지요구를 특별히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해지에 본인의 손실발생은 이러한 안타까움과는 별개이므로 보통은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다른 부동산에 빠르게 매물을 등록하시어 다음임차인을 구한뒤 계약을 종료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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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 계약한다고 하고 안했을때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의 성립은 계약이 완성될때이나,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시점은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를 교부시점을 기준으로 형성되므로 위 단계에서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계약이라도 중개사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자로 발송하였고, 해당 문자내용중에서 특약처럼 해지시 중개보수 지급이나 일정금액을 기재해두었다면 이때는 해당금액만큼 지급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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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 한나 있습니다.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라면 별도 제한은 없겠으나, 수도권내 1주택자라면 한도는 2억으로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따라 내부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막아둔 경우도 있어 금융기관별 정확한 확인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필요서류와 함께 은행에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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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후 매도인이 갑자기 현금 중도금 1억을 요구합니다.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 조건에 없던 현금 중도금 1억 요구를 거절해도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 네 , 계약상 변경사항은 당사자간 합의가 원칙이기에 거절하셔도 됩니다. 거절했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 > 계약금계약상태이므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을 져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파기할 경우 배액상환 기준은 실제 낸 1,000만 원인지, 약정 계약금 7,550만 원(10%)인지-> 받으신 문자 마지막에 보시면 나와있듯 가계약금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기에 1000만원에 배액배상입니다.매도인이 가계약 조건에 없던 중도금 1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제가 거절했는데도 계속 요구하거나 계약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이를 매도인의 이행거절(묵시적 계약파기 의사)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매수인인 제가 매도인에게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상환(7,550만 원 × 2 = 1억 5,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행지체가 되려면 의무가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계약금계약상태로 별도의 이행의무가 주어진상황은 아닌듯보입니다. 그에 따라 잔금시점에 질문자님이 잔금을 지급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질수 있고, 그때에 이행요구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의 손해배상이라도 계약금배액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질문처럼은 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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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신청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신청서는 개인이 작성하면 되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개를 하는 중개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가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와 연게하여 작성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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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거주중인 신혼부부 매매 vs 전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우선 신혼부부의 특징은 직장에 따른 이동가능성, 향후 출산과 육아에 따른 이동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입주선택시 주변편의성이나 교통접근성이 우선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가를 구매한다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빠르게 매도가능한 거래가 활발한 매물에 대해서 구매를 하시는 최우선 요건입니다. 즉 거래가 활발하고, 현금환금성이 좋은 매물을 내부시설이나 입지보다는 우선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반대로 전세라면 이때는 입지중심으로써 교통편의성이나 주변편의성, 내부시설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구하시게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만기에 퇴거를 하면 되기에 거래가 많던 적던은 우선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어쩌나 하실수 있는데, 해당부분은 전세계약시 반드시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고 실제 가입을 해두시면 늦더라도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을수 있기에 이부분만 제대로 해두시면 됩니다.위조건에 다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자가주택과 전세만 단순 비교하면 그래도 자가구매가 임대차보다는 주거안정효과나 혹시나 가격상승되었을때 자산증식면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 가능성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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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앱 좋나요?광고에서 보고 다운로드 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리 좋은 앱이라도 돈벌기 쉬은 것은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투자하는 시간대비해서 다른 앱보다는 유리하다는 의미이지 이게 왠만한 알바나 시급보다 유리한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궁금해 하는 걸 물어보고 정보를 얻는데 일정한 보상까지 따르기에 타 앱보다는 좋다는의미이고, 특히나 코인과 베리라는 보상체계를 통해 실제 현금화등이 매우 유리한다는 장점이 있다는게 최대 장점입니다. 베리, 코인을 획득하는 방법은 질의응답의 숫자에 따라 매일 보상정도가 달라지므로 이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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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인테리어 비용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상승한 편입니다, 건축비와 인테리어 비용도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자재등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수 있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떄문입니다. 현재 인테리어비용은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비용은 25년 기준으로 15%, 인건비는 15%정도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총 공사비도 30~40%상승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의 특성상 범위와 사용하는 자재에 따라 견적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부분은 실제 견적을 받아 조율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절감도 매우 중요하나, 너무 저가 자재를 사용하거나 저렴한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부실공사등에 따른 보수비용이 더 크게 발생되기에 적절한 자재선택과 평균치정도의 비용부담을 생각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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