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되면 집값이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정함에 있어 정부가 고지한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초과할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즉, 분양가에 대한 상한을 제한해둔것입니다, 그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주변시세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정해지고 완공이후에는 주변시세에 따라 변동이 되어 대부분 분양가보다 매우 높게 상승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말하는 주택가격을 억누르는 효과와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당첨시 시세차익이 확보되는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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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지의 대상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 답, 과수원은 그 지목자체로 농지에 포함이되고 , 위 지목이 아니라도 실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로 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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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재계약 계약서 없이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관계 없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게 남겨두시는 게 필요할듯 보이고,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건을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밝힌다는 내용의 문자등은 남겨두시도록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이유는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시에는 통보3개월후 자동종료가 되고 별도 패널티가 없기에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갱신청구권사용에 대한 명확한 입증근거를 남겨두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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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2달 후 집주인이 등본 뒷자리까지 요구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이니라 주민등록등본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주민등록등본을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되지만, 주민등록번호까지 오픈하라는 것도 정확한 이유없이는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고, 이와 관련하여 비과세 신고서 제출등을 위해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수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요청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일단 질문자님은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을 통해 정확하게 사유설명을 요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개인 임대인이고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제공을 하지 않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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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중 표제부에 나오는면적은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보통 표제부 표지번호 1번 건물내역에 기재된 "철근 콘크리트구조 OO시설 OO제곱미터" 에서의 OO 제곱미터가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공용면적의 경우 등기부에서는 직접적으로 확인이 어렵고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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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해지시 돈은 언제 돌려 받을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되지 않은 이상 계약이 유효하기 떄문에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거나, 묵시적갱신에서는 법에 따라 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가 되기 떄문에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 동의를 받아 합의해지를 하게 되면 퇴거시점에 돌려받을수 있지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일에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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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평 정도 카페 창업할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창업비용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보증금과 권리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에 이를 제외한 인테리어 및 집기비용을 고려하면 대략 5~6천만원 내외의 초기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보증금의 경우 2~5천만원사이 권리금의 경우는 적게는 0원부터 많기는 1억단위까지도 생길수 있기에 이에 대한 비용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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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은 어떻게 삽니까 알려 주세요 부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구매하려면 해당 매물이 시장에 나와있거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소유자를 설득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즉, 어디에 가야 살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가 매도의사기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명도소송은 쉽게 말해서 현 점유자를 퇴거하기 위한 법적조치입니다. 경매의 경우 해당 점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절차에 따라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이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경매받은 건물을 수익화화기 위해서는 기존 권리 없는 점유자에 대한 퇴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끌어낼수는 없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절차가 명도소송으로 시작되어 강제퇴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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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감소와금리상승속에서월세중심주거구조는피할수없는흐름일까앞으로도계속될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게 장기간 이어질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전세와 월세선택은 당시에 여건변화에 따라 달라지는게 일반적이고,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과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전세수요 감소가 나타난 상황에서는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나, 향후 금리가 낮아지고 전세사기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완료가 되면 다시 전세수요가 늘어날수 있고 그에 따라 전세 계약건수가 월세보다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전세가 월세에 비해 주거비용측면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게 사실이기에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수요가 이동되기 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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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쉽게 말해서 현관문 안쪽 모든 공간을 의미하며, 공용면적은 복도, 엘레베이터 , 계단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급면적이 전용면적보다는 크다고 보시면 되고, 분양에서 기재된 면적(85A타입, 59B타입)등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히고 실무에서 일반적인 평수로 말하는 부분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위설명과 같지만 오피스텔에서는 공급면적은 계약면적으로 전용면적+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실제 동일 공급면적기준으로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은 더 작게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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