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신축아파트 분양 입주시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대금의 납입 과정은 각 분양마다 다릅니다. 분양계약서상 납입계획을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통상적으로 분양대금은 계약시점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중도금 60%중 40%는 중도금대출, 20%는 자납인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시점에서는 중도금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여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대출을 통하던 다른 방법으로 통하든 분양가의 70%(계약금 10%, 중도금 자납20% 제외)를 납입하는게 일반적입니다,분양가에는 옵션가격이 포함되기에 질문의 경우라면 110원이 분양가, 입주까지 자납은 11원이 계약금이 되고, 중도금과정에서 22원, 잔금시에 77원(주담대 포함)이 최종 납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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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상승률도 최고이고 월세 전세 매매 트리플 강세인데 예전에도 이런적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의 가격변화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장이 규제가 위와 같은 상승을 촉발하였다고 할수 없는 이유는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은 최소 3~4년이 소요되는 만큼 이전 공급의 부족이 현재 시장에 상황과 맞물릴 경우 더 큰 상승세가 나타날수 있고 이전 정책들의 결과치가 다음 정책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규제하나를 보고 그 결과를 판단할게 아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흐름과 정책의 운영을 연결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 부동산가격의 변화를 시대에 따라 적은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1641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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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데이터센터는 어디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 내용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는 2025년 기준으로 약 165여개 수준으로 나와있으며 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트래픽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할 뿐더러 고객사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공급과 통신망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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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물건을결제하면진상이되는것인가요?
단순히 서비스로 제공되는 물건을 결제했다고 해서 진상고객으로 볼수는 없지 않을까요? 손님입장에서는 해당 상품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공받지 못해 결제를 요청할수도 있고, 실제 그런게 아니라도 서비스 물건을 결제하겠다는게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기 떄문입니다. 점포 주인분 입장에서도 진상으로써 쳐다 봤다기 보다는 서비스물건에 대해서 결제를 요청하였기에 당황하였거나, 의아하게 생각하여 쳐디봤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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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앞 호소 한 번에 잔금대출 뚫렸는데, 이게 공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당시 입주예정자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점을 호소하였고, 이후 해당 단지에서 집단 잔금대출이 가능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해당 경우는 정책 시행 이전에 계약을 마친 사람에게 새로운 규제를 갑자기 적용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입주하지 못하거나 계약 해제의 위험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한 조치자체를 특혜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대통령에게 직접 어려움을 호소할 기회를 얻은 특정 단지만 대출이 가능해지고,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단지나 실수요자는 여전히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이렇게 될거라면 금융당국이 최소한 정책시행과정에서의 적용시점과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에게도 별도의 민원제기 없이도 같은 기준에 따라 구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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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금성 측면에서 신축 아파트 1층 잘 팔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환금성은 단순히 층수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와 단지 규모, 입지, 매매가격, 주변 공급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아파트처럼 2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는 거래량이 비교적 많고, 지역 내 수요가 꾸준하다면 매도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동일 단지 안에서 비교한다면 1층은 중간층이나 선호층보다 수요가 적어 환금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1층도 매도는 가능하지만, 다른 층과 동일한 가격을 기대하면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이는 환금성에서 불리해질수 있기에 매수 당시부터 중간층이나 선호층보다 충분히 저렴하게 구입한다면 향후 매도할 경우 환금성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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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을사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본인의 월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일정한 비상자금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자가주택을 조금이라도 일찍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반면 소득에 비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와 월 상환액이 함께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나 실직, 질병 등으로 가계 상황이 달라졌을 때도 대출 부담이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는 개인의 소득과 부채, 고정지출, 직업의 안정성, 보유자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단순히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만 확인하기보다는 실제로 매월 얼마까지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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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안되는 호실은 일반임대사업자 호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는 단순히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해당 주소지를 실제 생활의 근거로 삼아 거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형태가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일반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호실은 처음부터 주거용 임대를 전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반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업무용 임대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거나 과세사업용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호실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추징이나 사업자등록 정정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 호실에 대해 ‘전입신고 불가’를 임대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입신고 자체가 법률상 무조건 불가능해서라기보다, 임대인의 세금과 사업자등록 문제 때문에 제한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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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몇 달 전에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물어보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임대인기준으로 만기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넘어선뒤 의사통보를 하게 되면 묵시적갱신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위 기간내 반드시 의사통보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만기 3개월전에는 의사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떄 임대인은 " 만기가 이제 0개월 남았는데, 재계약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뒤 원하시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 재계약시 조건을 어떻게 변경했으면 한다라고 의사통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내용은 전월세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 관련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4714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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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요즘 어디를 선점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향후 부동산 가격과 정책 변화를 전제로 하는 투자 판단이므로, 특정 지역이나 단지가 반드시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2년 뒤 또는 4년 뒤의 가격 흐름은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예상할수는 없기에 답변을 드리기에도 적절치는 않은듯 보입니다, 또한 질문에서 말하는 풍선효과는 대출이나 세금, 거래 규제 등이 강화된 지역의 수요가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현상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풍선효과가 4년 뒤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며, 같은 지역 안에서도 입지와 연식, 역과의 거리, 학군, 공급 물량, 상품성 등에 따라 단지별 가격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나 대출 규제가 발표되면 지역별 가격 반응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질문에서 말한 안양씨엘포레자이를 신용대출까지 활용해 매수한 뒤, 2년 후 약 1억 원의 차익을 얻어 매도한다는 계획은 말그래도 추측에 해당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는 취득세와 중개보수, 대출이자, 양도소득세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지 못하거나 예상한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5년후에 이동계획보다는 당장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금계획과 리스크에 따른 대응 방법을 정하신 뒤 다음 계획을 세우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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