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아타운 선정 지역에 있는 빌라를 매매하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작성시 안전하게 세무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할까요? 그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지 .. 거래가는 1억 1천~ 1억 3천 사이인데 이정도 금액은 그냥 개인이 해도 잘 통과될거라 하는 사람도 있어서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실거주 계획을 얼마나 타당하게 소명하느냐가 핵심이므로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10~20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대행하거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다면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필수 서류와 작성법을 미리 확인하시되 자금 출처와 실거주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불허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반드시 허가 불허 시 계약 무효 및 매매대급 반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금전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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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저는 모아타운 선정 지역에 있는 빌라를 매매하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작성시 안전하게 세무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작성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지 .. 거래가는 1억 1천~ 1억 3천 사이인데 이정도 금액은 그냥 개인이 해도 잘 통과될거라 하는 사람도 있어서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쉬운 만큼 직접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서는 개인이 작성하면 되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개를 하는 중개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가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와 연게하여 작성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가는 개인이 직접 견복 파일을 보고 작성해도 충분히 통과됩니다.

    겁먹지 마시고 직접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서를 갈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