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이 주인이 바뀐다고하네요 어쪄죠?

전세집이 주인이 바뀐다고하네요 어쪄죠?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아님 그냥 계약기간까지 있으면되나요??

계약갱신권이란게 있다던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서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한 승계이므로 임차인은 계약종료시 까지 거주할 수 있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는 경우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이 경우에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및 점유를 하고 계신다면 대항력이 있기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갱신청구권도 그래도 존재하기에 만기 6~2개월전 사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바뀐다고 바로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 사용을 하더라도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면 이를 거절할수 있어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결국은 남은기간동안의 거주는 보장이되나, 연장에 대해서는 확답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나, 바뀐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떄는 임대인이 바뀌었기에 다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건 바뀌자 마자 임대인이 조건변경이나 계약서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모두 거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가 되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종료 2개월전에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거주를 희망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도 어쩔 수 없이 거절당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 계약서와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갱신권은 유효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본인 실거주를 주장하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불안해서 계약을 깨고 싶다면 주인이 바뀌는 시점에 기존 집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인이 바뀌어도 내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선택인데 계약 내용에 임대인 정보외에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 기간 이후에 갱신할때 바뀐 집 주인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지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의 집주인(임대인)이 바뀌는 것 자체만으로는 보통 세입자가 당장 나가야 하거나 계약을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새 집주인이 승계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었다면 기존 권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새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계약 종료 시에는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해도 매수인의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 때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할 때 매수인이 실거주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