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월세 1년 연장 계약후 6개월만에 해지 할때

올 1월에 어머니께서 살던 주택에 보증금을 조금 올려주고 1년만 더 살겠다고 1년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며칠전에 임종을 하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면 3개월후에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조금 올려주고 한거라 해지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면 3개월후에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 잘못된 부분입니다. 보증금인상과 해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3개월 후 자동해지는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 사망개시에 따른 모든 권리는 상속에게 포괄상속되면 해당 계약에 대한 효력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이며,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고 특약등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임 등의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될수 있습니다.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임대인도 사람인지라 세입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의 해지요구를 특별히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해지에 본인의 손실발생은 이러한 안타까움과는 별개이므로 보통은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다른 부동산에 빠르게 매물을 등록하시어 다음임차인을 구한뒤 계약을 종료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종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착한 임대인을 만나면 해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다음세입자 및 중개수수료 지급하고 중도 퇴실 가능하니 임대인은 이 같은 방식을 원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계약 종료시까지 월세 납입의무가 주어지고 임대인은 만기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조기에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한다면 상속인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상속인측에서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후속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발생하는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렸는지와 관계없이 어머님 사망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지)하고 보증금 정산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