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월세 1년 연장 계약후 6개월만에 해지 할때
올 1월에 어머니께서 살던 주택에 보증금을 조금 올려주고 1년만 더 살겠다고 1년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며칠전에 임종을 하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면 3개월후에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조금 올려주고 한거라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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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에 어머니께서 살던 주택에 보증금을 조금 올려주고 1년만 더 살겠다고 1년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며칠전에 임종을 하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면 3개월후에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조금 올려주고 한거라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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