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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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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 계약한다고 하고 안했을때 중개수수료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다고 하고 예약금 집주인분께 100만원 넣었었다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못하게 됐어요 계약할 날짜까지 약속했었거든요 예약금은 제가 포기했어요 계약서를 안썼는데도 중개수수료 주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셔야 하며, 구체적 합의 근거가 있고 가계약금이 납입되었으며 공인중개사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계약 당사자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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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서 작성과 서명 날인이 완료되어야 중개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니 법적으로 복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본계약 전에 사정이 생겨서 취소한 상황이며 집주인에게 보낸 예약금 100만원을 포기함으로써 계약 파기에 대한 대가는 이미 치렀습니다. 부동산에 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정식계약서를 쓰지 않아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단호하게 말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성립은 계약이 완성될때이나,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시점은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를 교부시점을 기준으로 형성되므로 위 단계에서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계약이라도 중개사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자로 발송하였고, 해당 문자내용중에서 특약처럼 해지시 중개보수 지급이나 일정금액을 기재해두었다면 이때는 해당금액만큼 지급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만 중개사 분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안 썼고 정식 계약 성립 전이면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없습니다 (원칙)

    다만 중개사와 분쟁은 생길 수 있습니다 (요구는 가능)

    계약서 없이 취소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보통 안 내도 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