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스트 하우스는 어떤 수입에 잡히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잡수입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걸 이야기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선 게스트하우스 역시 법적으로 합법적인 운영이라면 숙박업 또는 민박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이므로 대여를 통해 얻는 수익은 소득으로써 과세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소는 사실상 이용객의 예약관리 및 실제 숙박관리 및 청소, 시설관리등을 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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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당포는 어떤 의미로 운영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당포의 경우는 수익창출은 이자수익과 경매수익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이자수익의 경우 주요 수입원으로 볼수 있고 이는 전당포에 담보물을 맡기고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아 창출되게 됩니다. 이자율의 경우 시장이자율과 담보물의 가치,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다른 수입원으로는 경매수익이 있는데 쉽게 대출을 갚지 못해 담보물인 물건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대출금 및 차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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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보면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영업자의 붕괴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될수 있습니다, 경제구조상 가장 하위를 받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붕괴는 곧 내수경기 위축 및 경제순환에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시기에 빚으로 버티던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대출금리 상승과 계엄에 따른 내수경기 불황으로 더이상 운영이 불가해지면서 폐업이 크게 늘었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공실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나타나면서 투자수요가 줄어드는등 연쇄적인 시장하락을 나타내고 있기 떄문입니다. 사실상 현재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내수경기 부양이 되어야 자영업도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나아진게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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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단독변경시 대출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자중 와이프 분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기존대출 명의자가 와이프분이고 지분을 확대하여 단독명의가 되는 경우라면 기존 부인분 명의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물론 은행을 통해 정확한 상담은 받아보셔야 하나, 대출자의 지분이 줄어드는게 아닌 온전히 단독명의가 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듯 담보물이 확대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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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하면서 주차비를 매달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는 아파트 규약에 따라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수는 있겠지만 내셔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1세대 1주택까지는 관리비상 주차비를 받지 않지만 다세대주택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연립등에서는 차량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서는 별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관리사무소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나, 자가차량이 있는 세대 모두가 내고 있고 본인도 자가 차량이 있다면 내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등록된 차량이 없는데 내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수 있기에 문제를 제기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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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00만원/120만원을 500만원/140만원으로 해주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조건인 3000만원 / 120만원 . 1억원 / 80만원 정도라면 전세시세로는 전환율 4.75%기준으로 대략 3.1억~3.7억사이 전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5000 /140만원은 대략 전세로는 3.7억정도가 되기 떄문에 전세시세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한 전세든 월세든 누가 손해인건 없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기 떄문에 편의상 서로에게 불리하지 않다 정도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보증금이 낮을수록 전세사기 위험이나 미반환의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보증금에 대한 안정성은 높다고 볼수 있으나, 월세와 같은 주거비용은 증가하기 떄문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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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따신 분들이 대도시에서 개업을 하고 실제로도 대도시에서 많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개업을 하거나 직장을 구할때 대도시내에 입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도 중개사의 경우 중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중개를 위한 거래량이 많고, 매물이 많은 지역을 선택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보다는 대도시가 시장단위가 크기 떄문에 주로 대도시에 근무, 거주하게 됩니다. 또한 자격취득을 위한 학원등도 주로 대도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기 보이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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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에서 급매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급매가 나오는 이유까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매도자 각자의 사정에 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축의 경우로써 입주예정시기에 급매가 나왔다면 예상해볼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잔금에 대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매매로 전환하는 경우로 불수 있고, 반대로 건설사에서 분양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 악성미분양으로 전환을 막기위해 저렴한 가격대에 재분양하는것일수도 있습니다. 그외 분양이 완판되었고 입주가 모두 완료된 신축아파트에서 나오느 급매라면 그떄는 매도자 개인사정에 따라 나오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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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가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의 상승원인은 질문처럼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기 떄문입니다. 거기에 코로나등으로 건설기간이 지연되거나 길어지면서 해당 비용등이 분양가에 적용되게 되면서 상승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오른 건설비용은 상승세가 진정되더라도 하락한 것은 아니기에 분양가 하락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상승세가 이전보다 진정된것이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기에 상승된 분양가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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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매매 가격 부동산이랑 협상할 때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의 가격은 중개사가 정하는게 아닙니다. 매물의 소유자 득 매도자가 정하는 것이고 중개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조율을 요청할수 있지만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낮았다면 이후에 주변시세대로 상승되기에 사실상 가격이 하락한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만약 분양가자체가 높았다면 마피가 붙어 거래가 될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의 확인을 하신뒤에 질문과 같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즉, 위와 같은 교과서적인 접근방식은 부동산 구매시에 적용할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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