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들이 낸 관리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하고 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관리비에서 금액이 남는 경우가 흔하게는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이유등으로 인해 남은 금액이 생겨 잔액이 있다면 이는 다음달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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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규제지역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 주택구매시점이 6.27이후 매입이기에 최대한도 1억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매입과 임대차가 해당 규제일이 이전이라면 종전대로의 한도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질문의 경우는 매수시점이 규제적용시점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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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해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양도세 중과유예가 중단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매물을 팔려고 할것이고 그에 따라 매물의 가격을 낮추어 시장어 내놓을수 있기에 실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기존보다는 하락한 시세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규제지역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 하락으로 나타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추가적인 보유세관련 정책이나 공급정책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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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계약 할때 가계약 아빠이름으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가 변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지급은 모두 본인 명의로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만약 상황상 아버지가 전달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도 원칙상은 질문자님 이름으로 아버지가 대신하여 전달하는 정도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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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같은 지역으로 집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토지허가가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 기간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내 입니다. 해당기간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나오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기간내 마무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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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의 변동은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는게 사실이나 , 해당 요인 하나로 부동산 시장내 하방압력으로 작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정부의 대출규제등으로 인해 금리의 변동에 따른 영향이 실제 수요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미국이나 한국내 금리는 동결되고 있지만 이후 하락할 가능성이 금리인상 가능성보다는 높기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하방압력으로는 작용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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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인하가능성과연관성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내 자금 유동성이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투자시장(부동산, 주식)등에 자금유입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대출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자금조달 가능성이 커져 주택구매수요가 상승하여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 다만 시장내 유동성이 커지면 그만큼 화폐가치는 낮아지고, 물가는 상승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등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가 꽤 벌어져있는 상황이기에 미국이 동결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면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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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경매를 통해 낙찰이 되었을때 본인이 퇴거하여야 할지는 본인의 권리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권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된다면 경매이후에도 인수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 인도를 거부하고 거주를 하실수있습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보증금 반환과 관계없이 낙찰자의 퇴거요구에 따라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깡통전세는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은 상태로 사실상 경매를 진행해도 낙찰가능성이 매우 낮고, 지위가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거주는 가능하겠으나 배당을 통한 보증금 전액회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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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비규제지역에 아파트 2채면 2026년 중과 유예 종료시 주택 수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비규제지역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산출시 주택수에서 무조건 제외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율은 사실상 규제지역(조정대사지역)내 다주택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에 지방 비규제지역내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한다면 양도시 중과세율은 부과되지 않으며,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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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2주택자인데 매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중단은 사실상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일 떄 실제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에 따라 지방에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유예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기 떄문에 특별히 팔아야될 이유가 없다면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자체가 양도차익에 대해서 붙는 세금인 만큼 구매가격대비 크게 차이가 없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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