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구하는과정 궁금합니다! 자취경험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본인의 자금상황과 거주를 원하는 지역을 정한 뒤, 네이버부동산이나 각종 부동산앱을 통해 해당 지역의 매물과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면 해당 광고를 올린 부동산에 연락하여 실제로 매물을 볼 수 있는 일정을 잡으시고, 현장을 방문해 주택의 상태와 주변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매물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기간과 함께 잔금일 및 입주일 등을 중당사자간 중개사를 통해 조율하여 정하게 되고,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잔금일에 남은 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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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낼 중개인이랑 만나는데 선수예치금이랑 보증금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에 적힌 ‘선수예치금’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금액인지는 해당 중개사를 통해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선수예치금이라는 명칭이 현장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명칭만으로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금액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주택을 반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는 돈입니다.질문의 월세 30/25가 보증금 30만원, 월세 25만원을 의미한다면 30만원이 임대차보증금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선수예치금 20만원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이 보증금과 별개의 금액인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받는 것인지, 퇴거 시 반환되는 금액인지 등을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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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답변은 이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선 기존집 퇴거와 동시에 다른 세입자나 매수자가 입주하게 되는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은 전출이 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한달동안 기존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기는 어려운 게 일반적입니다 , 일단 새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 한달정도는 질문에서처럼 부모님집이나 다른 주택에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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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존집 퇴거와 동시에 다른 세입자나 매수자가 입주하게 되는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은 전출이 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한달동안 기존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기는 어려운 게 일반적입니다 , 일단 새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 한달정도는 질문에서처럼 부모님집이나 다른 주택에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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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서류는 따로 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기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므로 일반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재계약하기로 합의하면서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을 계약서나 재계약서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전세대출 연장, 임대차신고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에 따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합의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 변경된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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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할때 계약서 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 내용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파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일을 추석 이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미 최종적으로 합의했는지 여부일듯 보입니다. 만약 잔금일 변경에 대해 서로 협의만 하였을 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8월 30일을 기준으로 잔금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해보실수 있습니다. 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일을 추석 이후 특정 날짜로 변경하기로 이미 합의하였다면, 이를 매수인 일방의 의사만으로 취소하고 다시 8월 30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과 다시 협의하여 잔금일을 앞당기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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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청약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해 우대금리나 비과세, 소득공제 등 여러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전환을 고려하는게 더 유리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월 납입 인정금액이 최대 25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매월 2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향후 청약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청약통장은 단기간보다는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5만원을 무리해서 납입하다가 중간에 납입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경제상황에서 매월 꾸준하게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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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일까지 열흘 남았는데, 새로운 월세 집에 계약 + 입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의 기본적인 요건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입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실제로 이사를 나가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도 기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일이 열흘 뒤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 완전히 이사를 나가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물론 상황에 따라 미리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특별히 현관비밀번호등은 임대인에게 오픈하지 않는게 좋고, 그상태로 보증금이 만기일에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신청등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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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에게 통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 변경 시 임차인에게 이를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해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유효하게 연장된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에는 월세 지급이나 향후 보증금 반환의 상대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 변경 여부와 새로운 임대인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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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에 습득한 금전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심리테스트인지 실제 법적인 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3번과 4번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 과정에서 집 안에서 발견한 금전이라면 우선 해당 금전의 소유자가 집주인인지, 기존 거주자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동료들과 나누어 가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발견 즉시 이사업체 책임자에게 알리고, 집주인 또는 해당 금전의 소유자에게 사실을 확인하여 반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발견 장소와 금액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추후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선택지 중에서는 1번 또는 2번의 방식으로 처리하되, 발견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고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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