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복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복비가 월세 전세 매매마다 복비가 다 다른데 왜 측정되는 것이며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궁금해요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ㅎㅎ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답을 하기 애매한거 같네요, 늘 말이 나오는게 중개수수료가 필요한가, 너무 과한지 않은가인데, 이는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상한요율이 법으로써 정해져 있기에 그 근거로써 부담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개보수를 왜 내야하는가는 음...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왜 중개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하도 많은 논쟁이 있으기에 간단하게 중개보수가 의미없고 아까운 비용에 해당이 된다 판단이 되면 중개사없이 직거래로써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고 공부에 대한 열람과 그에 따른 권리분석이 가능하고, 매물에 대한 탐색 및 상대방에 대한 연락처등의 정보확보가 가능하여 원하는 매물을 잘 구할수 있는 상태로 계약서작성과 이후 절차 진행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중개사의 역할은 사실 필요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쉽게 셀프등기를 할줄 알면 법무사가 필요없고,소송에서 본인이 소송진행 및 변호를 잘 할수 있다면 변호사가 필요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중개사 통한 계약도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선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따라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복비가 월세 전세 매매마다 복비가 다 다른데 왜 측정되는 것이며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궁금해요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ㅎㅎ
==> 중개보수는 거래유형, 매매인지 전월세인지 및 거래금액에 따라 시도 조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세, 월세라도 동일한 금액인 경우 중개보수가 동일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중개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매매, 임대차 등 거래 유형별로 요율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거래 금액에 이 요율을 곱해서 산출하므로 계약 형태와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서비스의 질에 비해 보수가 높다는 비판과, 복잡한 권리 분석 및 사고 방지 책임을 지는 전문가 비용이라는 인식이 공존하며 최근에는 중개 플랫폼을 통한 요율 협의도 활발합니다. 복비는 법정 한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므로 계약 전 미리 서비스 범위와 요율을 명확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적인 컨설팅은 받는다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지출로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