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하였고 서류요청하면 다들 말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음.. 매매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서류요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월세라면 해당 서류등에 대해서는 요청을 할수 있고 임대인도 해당 서류제공에 동의를 하여야하지만 매매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고 잔금일에 모든 권리에 대한말소만 하면 되기에 위와 같은 서류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등기부상 별도 압류나 가압류가 없다면 잔금일 이후 등기를 이전하게 되므로 추후 매도인의 세금체납에 따라 현부동산에 권리설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열람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도 사실상 임대차라면 모를까 매매에서는 요청할 필요가 없는 서류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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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금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이미 전국단위로 102%로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수요가 더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지방에서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필요한 지역에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유형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들이 살고싶어하는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서울이라도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를 합치면 주택보급률 수치는 높지만 실제 사람들이 이러한 주택을 원하지 않고 특정지역, 특정주택유형(아파트)에만 수요가 몰리는 특성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도 기존 공급된 상당부분이 소수의 다주택자의 보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특정소수의 다주택에 대한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것이고, 실제 아파트를 새로지어 공급도 하지만 이러한 다주택자의 주택매물증가도 하나의 공급요인이 되므로 양쪽모두를 정부가 규제나 정책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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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 만약 끝까지 반대하게 되면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에서의 조합원은 재건축처럼 동의할 경우에만 해당되는게 아닌 해당 개발지역내 소유자등은 모두 조합원에 자동으로속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개발을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통해 강제매도를 진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 현금청산을 받고 퇴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청구가 성립되어 법원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입주권에 대한 자격부여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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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들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은 전년도 대비해서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 9%상승을 하였고 서울의 경우 19%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종부세 과세대상이 크게 증가하였고, 서울 상급지내 20%이상 공시지가가 올라간 강남권과 한강벨트 단지들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외 토지나 단독주택등은 전년도 대비 평균 3%대 상승만 나타나고 있고 서울의 경우도 5%대 상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공시지가 인상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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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2주전인데 전세금 반환에 대해 확신이없는듯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차권 등기는 만기일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만기일에 반환이 가능할지 안할지는 확실하게 판단할수 없으며, 만약 반환을 하지 못한다면 다음날 임차권 등기등을 법원에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내용증명발송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주택인도는 거부하고 주택점유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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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계약금 지인에게 빌려줄시 자금 소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하는 지인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텐데 차용에 따른 자금은 차용으로 기재하여 제출을 할뿐 해당 채권자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을 벌어 빌려주었는지까지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대해서는 증빙이 필요하기에 해당 차용증정도는 제출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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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보증금 및 공과금 반환 날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만기일을 고려하면 중도해지로 보입니다. 만기가 26년8월인데 3월28일에 퇴거를 하시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은 원칙상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퇴거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택을 비워줄 이유도 없기 떄문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만기해지라면 만기일 이후에 관리비나 월세등은 모두 부담할 이유가 없겠으나, 중도해지라면 다음임차인이 입주하기전까지 부담을 하시는게 맞을수 있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인해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퇴거일에 반환을 협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약 원상복구 비용과 관리비정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반환을 다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일부금액을 제외하고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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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차릴려면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결국 해당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에 모르는 지역보다는 내가 잘 아는지역 또는 거주지역 중심으로 개설을 하게 되는데, 이는 부동산의 경우 중개사의 실무경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해당지역에 대한 정보가 어느정도 있어야 중개의뢰인에게도 신뢰가 쌓이고 매물 접수나 거래성사에도 크게 영향을 줄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소공의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기본급여가 너무 낮고 대부분 성과제인데, 본인이 아무리 중개를 잘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도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의 상당부분을 소속된 중개사무실에 주어야 하는데, 이게 처움에는 일을 배운다는 의미로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당 중개사무소 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돈을 가져간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결국은 독립을 하게 되는게 일반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소공은 중개실무를 위해 단기간 근무하여 배운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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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자격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말그대로 새로 건축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청약의 기본적인 필요조건입니다. 보통은 청약통장 보유기간, 납입횟수, 그리고 지역별 최소예치금에 따라서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청약당첨은 무주택기간, 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가점이주어지고 해당 가점에 따라 선별되게 됩니다. 물론 추첨을 통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이거나 혹은 향후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게 유리하며, 만약 질문처럼 내집이 있고 추가적인 신축으로의 주택갈이타기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청약통장은 해지하여 해당 자금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즉, 본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주택을 보유한 기간동안은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은 부여되지 않으며, 다시 무주택자가 되면 해당 기간에 따른 가점은 부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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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티 물어보니깐 2027년으부터 풀리기 시작할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수없는 부분입니다, 지피티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를 물어보셔야 할 부분이고, 지피티 역시 현재의 상황과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 것이기에 100%라고는 할수 없으며, 지금처럼 세계적인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는 어떤일이 또 생길지 알수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중동전쟁이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다시 유류가격등이 안정화되는 상황이 된다면 질문처럼 미국금리인하가 될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인하 및 경기회복의 시작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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