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증금을 일부분 받을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기간까지는 거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조기퇴거를 하시더라도 만기까지의 관리비와 월세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단, 만기퇴거이고, 다음임차인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당겨지는 경우에는 퇴거일까지만 월세를 부담하면 되나,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조기퇴거를 하는 상황이라면 퇴거일이 아닌 만기일까지의 월세부담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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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인이 세면대 물 내려가는 입구 막아놓고 간 집… 부동산 태도 황당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은 선택사항이라 꼭 해야된다고는 할수 없지만 보통은 자기집인 만큼 전체리모델링이 아니라도 부분적인 인테리어는 대부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여부와 관계없이 위 사항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나실 만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분도 말씀을 조금은 성의없게 한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참고로 매수인의 인테리어여부는 매도인의 과실에 따른 시설물 하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벽지나 장판의 훼손이나 노후화는 인테리어시 교체가 되기에 특별한 책임을 매수인이 묻지 않고 계약시에 확인이 가능하기에 넘어갈수 있는 부분이나, 위처럼 명백한 매도인의 과실에 따른 하자까지 면책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수도가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를 뚫는 비용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요구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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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실내공간 만드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체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치가 되는 요건은 이용객규머와 교통 환승거점, 유동인구, 교통약자 분포, 기상취약성, 주민불편등을 고려하여 순서대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치개소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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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사는게 좋을까요?아니면 대출을해서라도 집을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주거안정효과나 향후 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전세보다는 자가가 더 맞긴 합니다만 이게 100%는 아닙니다. 무리한 대출을 통해 구매햐야하는 상황이라면 당장은 전세를 통해 거주를 하는게 나을수도 있기에 본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구입가능한 주택이라면 구매를, 원하는 주택이 있고 자금상 여력이 부족하다면 무리하게 구매하기 보다는 이후를 보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정부의 저금리대출헤택 가능여부와 조달가능한 대출한도, 그리고 내가 가진 자금력, 원하는 주택의 구매가격등을 고려하여 최종판단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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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경우 ᆢ매수할집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소재지만 알면 누구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게 결국은 공시의 목적도 있기 떄문에 제3자라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열람, 발급 " 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발급수수료 1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은 개인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게 되지만 일반 디딤돌대출은 최대한도 2억, 생애최초 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의 경우는 3.2억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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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보험 가입되면 전세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보증금 보호에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단순 시세기준이 아닌 공시지가의 126%이내에 보증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시세와 보증금간 차이가 별로 없다면 대부분은 위 조건을 초과하여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를 중개사를 통해문의해보시고, 만약 정확하지 않다면 개별공시지가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뒤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내용은 보증보험과 임대차시 주의하실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보증보험 관련 -> [전세사기 시리즈2]전세보증보험 총정리! 가입.. : 네이버블로그전세사기 관련 -> [전세사기 시리즈1] 전세사기보다 중요한 건 ..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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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 전세 계약 갱신 후 중도퇴실, 만기 전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5%이내 증액 또는 동일조건으로 연장한 것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이에 대한 사용의사를 밝힌 문자나 녹취, 계약서상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라는 명시가 없다면 위 부분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도 스스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의사 전달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다면 사실상 현 계약은 갱신청구권에 따른 연장이 아닌 합의갱신에 따른 연장으로 보여 해지 통보후 3개월 자동종료는 적용되지 않아보입니다. 즉 보증금 동일 연장 이게 중도해지시에 갱신청구권 조항을 인용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특약에 중도해지에 따른 조항까지 명시가 되어있다면 해당 특약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퇴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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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니다. 실제 입주일과 서류상 입주일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대화에서 원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입주일과 잔금일은 달라도 관계가 없지만 계약서상 잔금일 이후로는 잔금지급과 내 주택점유가 시작되는 것이기에 11일을 잔금일로 정하시먄 해당 일자부터 발생되는 월세와 관리비는 부담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잔금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이기에 원래 혹은 통상적이라는 개념은 중요하지 않고,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현 임차인의 일정조율이 어렵고 해당일자 보증금 반환등의 문제와 7일간의 공백기간동안의 월세손실과 관리비 부담을 하고 싶지 않은듯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공백없이 서로일정을 맞추는게 전입과 전출을 하는 것은 통상적이긴 하나, 그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위처럼 아무런 조율없이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식은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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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층간소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소음은 건물구조상 벽을 타고 들리기 떄문에 경우에 따라 세대전체가 동시에 울리는 느낌이 날수 있습니다. 또한 낮보다는 밤이 콘크리트 공진효과나 사람의 청약이 예민해지는 시간대라는점, 상대적으로 외부소음이 줄면서 더 크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소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기 어려운게 소음의 발생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기떄문입니다. 일단은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대와 지속시간을 기재해두시고, 벽에 손을 대어 울림이 가장 심한 곳을 확인하여 소음의 방향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맞은편방향쪽의 벽의 울림이 심하다면 해당 세대에 대한 의심이 가능하겠으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거나 할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다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그럴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이웃에게 항의를 할 경우 서로간 갈등만 커질수 있기에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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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상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담대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나, 해당하는 전세대출이 DTI.DSR산정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담대 한도가 낮아질 위험성이 있습니다.즉 TLV70%이라도 실제 대출한도는 크게 낮아질수 있기에 대출한도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 전세대출 상환조건부로 신청할 경우 현 전세대출이 반영되지 않아 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위경우는 이러한 상환조건부 대출이 어려워보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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