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구두적으로 날짜 변겅시에는????

월세 계약을 예를 들어 3월 3일에 했는데 추후에 들어가기 앞서 전화로 2월말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했을 경우에 월세를 3일에 내는 걸까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2말이 기준이라고 연락이 와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납입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법적 기준이므로 구두로 날짜를 조정했더라도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3일이 납부 기준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월 말에 미리 입주해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추가로 납부하거나 첫 달 월세의 시작일을 2월 말로 변경하고 다음달부터 납부일을 조정하는 등 상호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입주 일자 변경에 따른 임대료 정산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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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계약을 예를 들어 3월 3일에 했는데 추후에 들어가기 앞서 전화로 2월말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했을 경우에 월세를 3일에 내는 걸까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2말이 기준이라고 연락이 와서요

    ==> 계약서 상 잔금일자를 3. 3일이라고 한 후 입주일정을 단축한 경우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일자는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으로 반드시 입주일기준으로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주일과 월세납입일간 차이가 있을 경우 퇴거시 일자정산에 다툼이 있을수 있어 보통은 잔금일. 입주일을 기준으로 월세일자로 조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퇴거시에도 정산하기에 용이하고 서로간 헷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납의 경우라면 보통 잔금일(입주일)에 보증금 나머지와 함께 입금을 하는게 통상적이고 후불이라면 입주한날 한달뒤 해당일자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2월말에 입주를 하신다면 해딩일자를 월세일자로 하시는게 당사자 모두가 편한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계약서에 적힌 입주일에 월세를 내는 것이 맞고 2월 말에 들어오는 건 일할 계산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월세 납부일자를 선불로 하였고 계약서 상 입주일자 보다 빨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일자에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월세 납부일자를 변경하려한다면 일할 계산하여 해당 날자만큼 먼저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내가 들어가서 실제 거주가 시작이 되는 날짜로 정산이 시작이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