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4.04

월세 기한이 되기 몇달전에 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나간다고 언제말해야하냐고 부동산에 물어 보니 3달 , 2달 말하는게 다른데

만기 2달전에 말하는것이 낫나요?

주인들도 미리 세입자 구할려구 내놓을라구 한다고 하더라구요 공실 안시킬려구요

2달전이 제일 적당한지.. 아님 3달전에 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시는게 결정되셨으면 최대한 빨리 내놓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통보하시면 근거가 되니 문자로 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에는 만기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통보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만큼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통상 계약만료월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1) 다만, 각 공인중개사사무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이미 협의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두기 때문입니다.

    2) 즉, 그 사무소와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계약해지라는 내용으로 협의가 돼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여유있게 통보해 주심이 좋겠죠.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떄문에 이사를 나가시기로 했다면 빨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종료 2개월전은 그떄 까지도 별 말이 없다면 계속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는 시기이므로 그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월세 종료 2개월전 보다 늦게 알려주게 되면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보증금을 늦게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만기 2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임대인에게도 미리 말해 놓는 것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할 돈을 구하던 임차인을 구하던 더 수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보하는것이 맞습니다만 임대인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니 되도록이면 빨리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