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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관련 추가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과 동일한 듯 보입니다. 현 만기 3개월전이라면 내일 문자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통보하시고, 중개사가 이후에 다른 목적으로 연락이 온다고 한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계약연장이된다는점, 그리고 중개사가 말한 매매에 따른 퇴거는 매매여부와 관계없이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닌 이상 매매이유로는 거부할수 없다는 점을 전달하시고 , 이러한 계약연장협의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하는 부분으로 법에 맞지 않는 근거로 연장협의에 개입을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통보하시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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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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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서류는 매수인의 법무사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개사 없이 직거래는 간단하게 하실수 있으나, 등기의 경우 절차나 필요서류등의 준비등이 복잡하기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법무사가 필요로 요청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달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잔금과 동시에 지급하는게 맞지만 편의상 법무사가 미리 요청하여 가지고 있다가 잔금확인이 되면 등기접수를 진행하게 되므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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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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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는 추후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도 재건축은 가능하겠으나, 사업성이 낮아 실제 재건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유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미 초고층인 경우가 많아 용적률상 한도까지 차 있는 상태로 추가적인 일반물량확보가 쉽지 않고, 현 세대가 많은 만큼 대지지분도 아파트보다 현저하게 적어 분담금 부담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대부분 상업지역등에 대형단지로 구성되지 못한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부분적인 리모델링 수준의 소규모수선을 하면서 유지되어 가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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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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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쓸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닙니다. 아파트라도 대지권 설정된 토지를 포함하기에 해당 부분도 기재가 필요합니다. 소재지는 - 아파트 주소지(동,호수포함) 토지부분에서 지목 - 대 . 대지권에는 유무, 면적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이는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네 맞습니다. 용도는 주거라고 적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3.계약면적인 공급면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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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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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중과세를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등을 인상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사실 과거 시장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 현재 규제강화등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세제인상이라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로 규제를 강화한 이후 급격한 상승세는 막았으나, 이어지는 공급대책등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에 부딪치면서 다시 서울, 수도권내 주택가격이 상승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점이 위와 같은 보유세강화등의 세제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판단이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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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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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조문에 대한 해석을 외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법 조문이나 지자체 조례등은 해석하는 것에 따라 의견이 갈라질수 있고 이를 판단하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는 여러명이 질문자님 의견에 따라 해석을 하는 일반인들이 많다고 해서 지자체가 해석의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살상 해석에 따른 집행. 인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판단으로 위 조례에 따른 판단은 지자체 판단이 맞아 보이며,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기본적인 사항은 300미터안에 10호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없어야 하는 게 허기 기본적인 조건인데, 300미터안에 10호이상 주거밀집이 있다면 당연히 허가 거부가 맞아보입니다. 예외로써 10호미만의 주택이 300미터이내에는 있지만 200미터를 초과하여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 허가 대상이된다고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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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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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전입신고 미리할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음,, 은행이 정확하게 말한 게 맞나 싶습니다. 전입신고는 전금지급전까지는 임의대로 할수 없는데, 계약서 작성을 하고 신청하는 시점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게 일반적이기 떄문입니다. 민간임대하는 특성상 예외적일수는 있겠으나, 이런 경우 기존 거주주택의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기에 기존 전월세 거주자에게 은행이 대출신청시점에 전입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은행에 정확하게 순서나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도시가스등은 실제 이사를 한뒤에 해당 주소지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현재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으며,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에서 전입신고를 상실하게 되면 대항력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일단 현 임대주택 관리주체나 lh등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는 상담을 해보시고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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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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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현 부동산중개사나 임대인이 말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일단 현재 계약만료 기준 6~2개월전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임대인이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할수 있는게 아니며, 사용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법적요건이나 실거주 이유가 아닌 이상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참고로 매매를 이유로는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즉, 중개사가 말한 매매후 실거주는 현 토허제등에 따른 제한인데 이는 매수자입장인것이고 매매를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거절이 불가합니다,2. 5%이내 인상은 상한선을 제한한 것이지 무조건 인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가 아니라 주변시세가 이전보다 올랐다면 고려해볼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당연히 인상을 거부하고 오히려 시세에 맞게 인하도 요구할수 있습니다 3.갱신청구권 사용과 계약서 작성은 관게가 없으며, 계약서 작성은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별도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에 합의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4.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경우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자동종료가 되므로 퇴거를 원하는 시점 3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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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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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인 경우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 6.27규제이후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한도 1억으로 제한이 되고 2주택의 경우는 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에도 해당 임대차계약이 해당규제일 이전에 최초 체결된 경우라면 쉽게 해당 임대차계약이 해당규제발표전에 체결된 계약건이라면 기존대로 전세반환대출은 1억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라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한도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 실거주사유라면 1개월이내 전입신고 및 2년이상 거주요건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데, 이는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으로써 제한이되는게 맞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등이 적용되는 기간내에서 전세반환대출은 해당 금융권 내규나 상품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들을 통해 직접상담이 필요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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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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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전세 계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방법상 가능하겠으나, 본인이 여자친구에 준 금액 1800만원은 타인에 대한 증여로 볼수 있기에 별도 차용방식으로 돈을 지급한 후에 돌려받는게 맞을 듯 보이긴 합니다. 보통 전세임대차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실제 계약상 지급방식으로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만 명확하면 되기에 차용방식으로 현금 1800만원을 빌려주고 매년 법정이자를 받으면서 2년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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