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청년전세임대 매물이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다는데 가능한가요??

맘에드는 매물이 있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저렇게말씀하시는데 lh청년전세임대 매물이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어도 가능한가요?? 제가 잘몰라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을 하지 못해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퇴거를 한 상태 즉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새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임차인의 잔금으로 임대인이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환을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를 하는 조건입니다.

    즉 현재 이 물건은 향후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가 되었을 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향후 퇴거 시 수요가 없거나 다른 세입자가 찾지 않을 경우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 후 잔금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풀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지만 향후 퇴거 시 다른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다라는 말은 이전 임차인(현거주하는)이 보증금을 만기일에 돌려받지 못햇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임대인의 반환능력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시점에 본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받아 이전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고 해당 등기를 말소하면 되기 때문에 권리상 문제가 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만기시점이 되었을때 임대인의 자금능력이 좋지 않아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거나 혹은 시세하락등으로 임차인을 구해도 내 보증금을 반환해줄수 없는 경우라면 퇴거시 골치가 생길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자체의 권리상 위험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으나, 반드시 보증보험가입이가능한지를 체크하고 가입을 무조건하시는 조건하에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그나마 안전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매물은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다는 뜻으로 LH 심사에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부동산에서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으나 계약 파기 시 계약금 손실 등 큰 위험이 따르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으로 미반환 보증금을 갚고 다시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돌려줄 때 돈이 없어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는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도 있습니다. 계약전에 반드시 LH 담당자에게 등기부등본상의 상태를 알려서 승인 가능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깨끗한 매물과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해제 조건부로 가능합니다만 보통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설정된 것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잠재적 위험이 있는 물건이라 제 개인적으로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렵다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LH는 권리분석을 통해 안전한 주택만 계약을 승인하므로 이러한 하자가 있는 매물은 LH 심사에서 승인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고 계약 진행 자체가 위험합니다. 집주인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 반환이 안돼서 나중에 큰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 보다는 다른 안전한 매물과 계약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