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평균가격 기준일과 현재일자와 기간차가 있는 이에 따른 시세차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우선 서울내 전용 84제곱(33평)의 평균가격은 12억 3천, 전용59제곱(23평형)은 8억 6천정도입니다. 서울지역을 등급으로 구분하면 상급지에 해당되는 1,2급지를 제외하고 3급지인 영등포구, 종로, 동작, 중구는 평균 8억중후반, 4급지 서대문, 강서, 동대문등은 7억초반대 그리고 질문의 예상금액으로 매매가능한 5급지의 경우는 6억초중반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노도강(노원,강북,도봉)이 해당됩니다. 단, 해당 가격은 비아파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아파트의 경우 해당 평균가격보다는 조금더 높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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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명의 집에 부모님이 살경우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와 동일한 질문으로 보이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주민등록법상 14일이내 전입신고를 위반하게 되는 만큼 정식으로써 전입신고를 하시고 거주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무상 임대차에서도 해당 주택가액상 법적, 세금적 문제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없이 전입신고하시고 무상거주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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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명의 집에 부모님이 무상거주할 경우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경우에 따라 세금문제등이 발생할수는 있는데, 직계존비속간 무상임대차시 5년연금현가가 1억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관련 문제가 될수 있긴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가액에 2%을 곱하고 여기에 3.79을 곱한 값을 말하는데 이는 사실상 13억 이상의 주택일떄 발생될수 있는 문제로 질문에서 시세 2억주택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무상임대차는 세금상 문제가 되지 않고, 전입상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원하시는대로 진행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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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청약통장은 청약을 하기위한 필요조건이므로 가점여부를 떠나 청약을 하시러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가점의 경우 청약통장 보유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나, 그 외에도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가점이 있기에 해당 통장만 가지고 있다고 가점이 무한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추점제의 경우는 가점은 보지 않지만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은 있으셔야 합니다. 1처럼 청약통장 없이는 무순위청약을 제외하고는 일반분양등에서는 가점제, 추첨제 관계없이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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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분양가는 왜 이렇게 싼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희건설의 경우 본인들 스스로 분양가 거품을 빼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이러한 의미가 다른 건설사는 거품이 가득해서 비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희건설의 경우 주로 지주택에 대한 수주를 많이 받아서 건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지주택의 경우 나름의 거품이 많고 그에 따라 조정가능한 부분이 많은편입니다. 즉, 사업방향 자체가 이러한 분양가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업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보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지주택 건설 특성상 사업진행 자체가 원할하지 않고 결국은 공사비갈등과 조합원 분담금 증가등으로 시공사 변경등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 분양가를 낮게 공급한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서희건설의 홍보사항만 믿고 계약을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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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평일에 몇 시까지 하나요? 방 보려고 하려면 몇 시 정도에는 찾아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의 근무시간은 개별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주택을 보기위해 해당 부동산에 방문을 하고자 하시면 우선 연락을 하시어 원하는 시간대에 중개사와 협의하여 시간을 잡으시고 방문을 하시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만나서 주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보통 일찍 닫는 경우라도 의뢰인이 오기로 하였다면 해당 일자에는 늦게까지 부동산을 열어두는게 일반적이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매물과 시간협의를 사전에 하시고 방문하시면 해당 영업시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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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해야하는데 부동산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평점이 계약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은 말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고지, 안내, 서비스등 계약에 대한 편리성이나 안전성을 제공하는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볼수는 있고 이런경우 의뢰인의 만족도가 낮아져 그만큼 평점이 낮게 평가될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에 따라 다른 평가가 되는 부분이기에 평점이 낮다고 해서 계약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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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날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시작일은 5월 11일이 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재계약시 기간은 2025년 5월 11일부터 ~2027년 5월 10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025년 5월 10일을 시작일로 하는 경우에도 종료일은 2027년 5월 10일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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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지지분이 10평인데 재건축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450세대 대지지분 평균이 10평이라면 대지면적은 대략 4500평이 될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평균대지지분만을 기지고는 사업성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대지지분 외에서 사업성을 평가할떄 입지적인 부분과 용적룰등 여러가지 여요인들을 고루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떄문입니다. 물론 대지지분 평균이 15평을 넘는경우에는 사업성이 유리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며, 10평이하의 경우는 기부채납 후를 고려하면 8.5~9평사이가 되기 때문에 용적률에 따라서는사업성 자체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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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으로 6년째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2년씩으로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으로 그 기간을 봅니다. 다만 질문에서 중도해지를 요구하시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과 관계없이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즉, 남은 계약기간이나 최초 기간등은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 올해 9월 입주로써 퇴거를 원하시면 그 3개월전인 6월경에 통보를 하시면 되고 9월 계약종료시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지급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임대인 동의도 필요하지 않고 법에 따라 자동 종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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