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까지 7년 남았는데 추가 구매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건축 이주에 따라 이주비대출등을 받는 경우 원칙상 추가주택는 지역과 대출약정에 따라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추가주택을 고려하시면 우선적으로 조합등을 통해 가능여부부터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을 구매를 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셔야 하는데 입주기간을 고려하면 적용이 어려울수 있고, 재건축후 아파트에 전입을 하고하 하는 경우라면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또는 중과세 적용이 될수 있기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득이 될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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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은 과거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공급은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주택자체의 공급은 이미 전국적으로 100%을 초과한 곳이 대부분이며, 사실상 주택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수요가 주로 일부수도권지역에 치우치고, 주택유형 역시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특정지역 및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부족할수있고 이는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서울 및 수도권애 이미 많은 지역이 개발되어 있기에 공급할 부지확보가 쉽지 않고, 몇년간 이어진 부동산시장하락과 건설비용상승등에 따라 착공등이 많이 줄면서 올해부터 2~3년간은 공급부족이 나타날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수치로 과거와 비교하면 공급은 늘 우상향하고 있지만, 해마다 공급량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유형별 양극화에 따라 심리적 공급부족 역시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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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액 공동명의 변경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의가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원칙상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에 이전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즉,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명의를 바뀐다고 해서 납부한 월세에 대한 환급이 해당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원칙상 지분만큼의 보증금반환 및 다시 받는 과정이나 계약서 재작성등 필요한 과정상의 불편함이 있기에 계약도중에는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가능하다면 거의 재계약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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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부담부 증여, 가족간 매매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담부증여시에도 사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채무인수부분은 유상매매로 보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유상거래로써 허가대상이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증여의 경우도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허가가 나오지 않아 증여자체가 불가합니다. 보통은 임대차를 종료하는 조건부 또는 사전 종료후에 증여를 하셔야합니다. 2. 앞에서 말한 방법외 현상태그래도는 토허제내 증여가 불가한데, 문제는 현재 토허제 지정된 지역에서 대상은 아파트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빌라는 허가대상이 아니라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는 주택보유수에 따라 차이는 없겠으나, 증여취득세에서는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세금부분은 세무사를 통해 절세방법등을 상담받으시는게 좋습니다. 3. 가족간 증여의 경우 시세기준으로 30%내로 금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안전상 대부분 20%정도의 낮은 가격대로 일반매매로써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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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했는데 이전 수리 이력등을 알 수 있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공시사항이 아니며,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기에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등은 입주민에게 공시를 하기에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나, 전용면적내 수리등은 그때마다 시행한 업체가 다르고 실제 소유자에게 물어서 확인하지는 않는 이상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중개사라도 매도자가 별도 공지를 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후에 중대하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법으로써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매도인을 통해 공사이력과 하자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문의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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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활이나 ai자격증을 따면 나중에 도움아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음.. 사실 컴할2급은 가장 기초적인 자격으로 취업에 있어 가점이 되는 자격은 아닙니다. 보통은 다들 가지고 있는 자격에 해당되기에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될수는 있지만 있다고해서 전문성등을 인정받을 만한 수준의 자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AI자격의 경우도 관련업종이 아닌 이상 아직까지 취업시 가점요소는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당연히 자격취득은 필요하겠으나, 이것만 가지고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는 할수 없으며, 취업예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자격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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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사를 왔는데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다시 이사를 갈순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주택인도와 잔금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주택을 인도받은게 아니기에 실제 주거가 어렵고 그에 따라 전입신고시 주민센터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취학등 별도의 사유가 있거나 잔금일로부터 1~2일정도 빠르게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받아는 주나, 기존세입자가 전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상 임대인이 잔금전에 주택을 인도하지는 않기 때문에 잔금일전에 임의대로 전입신고를 하실수 없습니다 ,당연히 임대인 동의도 필요한데, 이에 동의도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는 그래서 전입신고후에 가입을 해야 하기에 보통 계약시 특약등으로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해지등의 특약을 별도로 넣어두시도 합니다.2. 1처럼 구분건물 1세대에 두 세대가 전입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잔금일 당일에 이사와 전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기존임차인이 이사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현주소지에서는 자동전출이 되기 떄문입니다.그리고 상대방과의 계약으로써 잔금일등이 정해지는 것인데, 본인임의대로 지급시기를 늦추실거라면 계약자체의 효력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계약전에 전입을 먼저하고 보증보험 가입이후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면 되겠으나,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과정이후에도 잔금지급을 미루게 되면 사실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버티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럴 경우 법에 따른 명도소송등을 통해 퇴거시켜야 하기에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발생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당연히 지급하시거라 믿지만, 다른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이행을 잘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 부담을 할 이유가 없기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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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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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어떤 부분에서 규제에 의한 제한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매거래시 사전에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보통 매매의 경우 실거주가 아닌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토허제에 지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의 갭투자용 매매등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에따라 실거주가 아니면 주택구매를 할수 없게 되고, 당연히 구매후 임대차도 불가해집니다. 다만 구역지정전의 이미 임대차를 진행중이거나, 이미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임대차를 유지할수 있지만 매도시에는 실거주 수요자분에게만 판매가 가능하기에 투자수요에 따른 거래를 할수 없어 처분시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통은 가격상승이 높은 지역등에 규제의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토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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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직장의 종류는 다양하나 현실적으로 나이를 고려하면 선택지가 많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이전 경력을 살려서 취업을 하실게 아니라면 사실상 자영업인데, 내수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쉬운 선택지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공인중개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여 1~2년 실무경험을 쌓으신뒤 개업을 하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운영가능한 방법이 될수도 있고 해당 자격이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취업가능한 자격을 준비하여 도전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요양보호사등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도전하시는 부분이고, 그외 주택관리사도 많이들 도전하는 자격입니다. 그외 본인이 취득한 기술관련 자격이 있다면 해당 분야로의 재취업을 고려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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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안고 매매 주담대 및 월세받는 시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소유권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됩니다. 현재는 계약만 하신 상태로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가 아닌 만큼 현 세입자에 대한 월세도 받으실수 없으며, 잔금전까지는 현재 매도자가 소유자로써 월세를 수령하게 됩니다 .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시 6개월내 전입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며, 해당 기간내 실거주민 전입이 가능하다면 대출시 임차인 퇴거조건부로써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특성상 은행에 따라 요건등에서 차이가 있기에 해당 부분은 대출신청은행에 사전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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