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 해약 고민, 지금 해지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청약보유 필요성은 다릅니다. 특히나 젊은세대등일 경우 결혼과 출산등 여러 주택변동사항이 생길수 있는 만큼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수 있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까지도 1순위 요건에 충족이 되었다면 납입은 하지 않더라도 보유는 하고 계신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새주택에 입주할 마음이 1도없는경우와 현 다주택자로써 더이상 주택청약1순위 자격을 받기 어렵다면 해지를 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당장의 현실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결정을 하시는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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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거주 1주택자 저렴한 주택도 보유세 많이 올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보유세 정책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질문에는 답변을 드릴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나 정부가 주로 비거주 1주택자 중 고가주택보유자에 대해서 보유세 인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 많기에 일반적인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 보유세 인상방식에서 공정시장가율등의 인상등을 할 경우 모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이 커지기는게 사실이기에 이부분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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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재계약시 부동산없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두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기에 중개사를 반드시 통하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등으로 계약서 작성등이 필요할 경우 부동산을 통해 대필등을 할수 있는데, 이떄는 부동산에서도 별도의 중개보수를 받지는 않고 대필에 따른 비용만 청구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조건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두당사자간 합의에 대한 문자나 녹취등만 남겨두시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시라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전과 다른 신규권리사항이 생성된게 있는지 확인정도는 필요하고,재계약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문자등으로 그 입증근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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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도 전세사기를 나는 경우가 많은가요? 빌라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많은 집을 임대하면서 그럴수 있을거같은데요. 아파트는 무슨 전세사기가 있다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도 전세사기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사실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실제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빌라처럼 시세가 부정확하여 거주중 깡통전세가 되거나 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게 맞지만, 시세하락에 따른 역전세나 임대인의 경제사정 변화에 따라 미반환등의 사고는 충분히 나타날수 있습니다. 다행인건 어느정도의 전세가율이 유지되고 있기에 경매를 하던, 매매를 하던 보증금 반환은 시간이 걸릴뿐 금전적 피해는 빌라에 비해 덜한 편입니다. 그외 처음 계약시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임대차와 동시에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기고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하는등의 행위는 전체 전세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이는 빌라든 아파트든 나타날수 있는 전세사기에 해당되고, 민간건설임대등에서 건설사 부도에 따른 보증금상실등의 위험도 간혹 나타날수 있기에 결국 전세사기로부터 100%안전한 매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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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에 인구가 많이줄거로 예상되는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인구감소가 수요감소로 이어지기에 질문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도 해당 시점에 맞추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반드시 시세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부동산에 대한 투기로 인해 돈을 벌어들이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일수 있고 이는 투기시장이 아닌 하나의 거주를 위한 주거공간이라는 본래의 의미에 맞추어질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급격한 상승도, 급격한 하락도 없는 변동성이 적은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시장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물론 매우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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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 가격대비 어느 정도 수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차이는 있자만 대략적으로 시세대비 60~70%수준입니다. 이는 세금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에 세부담측면에서 이처럼 시세보다 낮은 기준으로 적용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나라의 경우라고 하셨는데, 사실 공시지가라는게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나 세금등은 그나라의 환경에 맞게 설정되는 만큼 동일하게 모든 국가가 공시지가라는 것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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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이번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전 정부라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윤석렬정부가 아닌 같은 규제를 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를 하는 듯 보입니다. 일단 가는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는것은 사실입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 대출을 쪼이면서 세금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라는 모습자체는 같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였고, 정책에 일괄성이 부족하여 늘 정책이 변동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었고 규제과정속에서 편법이 가능한 길을 열어두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잠감으로 나타났고 시장에는 역대최대 부동산 가격상승이라는 시장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사람들 인식속에서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다시한번 각인시킨 정부였습니다. 그에 반해 이번정부는 6월 규제와 10월규제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원인을 잘 판단하고 있고, 규제를 하면서도 그 외 편법이 발생할수 있는 부분을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여 막고 있는한편, 실제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에 대한 일괄성있는 정책의지를 나타면서 시장 변화에 맞춘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악마화라는 이념적인 접근으로 사회적 분쟁만 높아졌던 과거에 비해 현 정부는 경제적부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접근방식을 펼치고 있고, 제도적으로 이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점에서 이전정부와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의견과 기대를 가지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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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르므즈해협은 왜 중요한 입지가 되나요 왜 기름값이 오르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르므즈해협은 중동국가 석유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가 막히면 석유수입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공급부족에 따라 기름가격은 상승할수 밖에 없습니다, 더 쉽게 석유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이를 이용하는 업체나 개인등은 빠르게 석유에 대한 확보에 나설수 있고 이는 석유의 수요를 급격히 상승시키게 됩니다. 즉, 수요심리를 자극해서 수요를 올리고 반대로 공급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실제 비싼 석유를 받아온게 아니라도 가격이 먼저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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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되어 있는 집 매매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급방식에 있어서는 일반매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고 해도 매매대금은 매도자에게 지급하시면 되고 나머지 말소등은 매도자가 서울보증보험등에 상환 및 말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주택구매을 위한 대출시에 위와같은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보금자리론 심사시 거절이 될 경우가 있어 사전에 은행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당일 동시이행조건으로하여 말소조건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서상 이러한 잔금시 말소특약등에 명시가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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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매매 문제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법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계약기간 중에 퇴거를 임의대로 하신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 말처럼 아무리 임대인이 주택을 팔고 싶어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강제로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1. 잘못된 지식이고 , 부동산 법이란것도 사실 정확한 표현도 아닙니다. 보통의 임대차가 사인간의 계약관계이므로 민법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되나, 특별법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두고 있고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 특별법 모두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으로 질문처럼 임대인 멋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네, 정확하게 계약기간중 임의적인 퇴거를 강제할수 없다는 점을 통보하시고 퇴거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이 정상이라면 임대인의 의견이 틀렸다고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고, 임대인 입장에 서서 이상한의견을 주장한다면 시청등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민원을 넣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동행시 반드시 녹음등은 해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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