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중도금 2차 잔금 대출 심사중

평택오션 잔금 대출 2차 심사 중입니다. 심사도 길어지고.. 길어지니 안나올거 같고ㅠㅠ 개인사정으로 지금 돈이 줄줄 나가는 중이라 포기하고 싶은데 부동산 담당자한테 연락하니 시공사에 문의해봐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이라 뭘 어떻게 물어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공사에게 어떻게 문의드리면 되나요? 그리고 포기가능한가요?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가 아닐까 판단이됩니다. 보통 시공사는 단순 건설만 담당하는 건설사이고, 시행사가 해당 개발을주체하는 대상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중도계약해지의 경우는 사실상 위약금및해약금의 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이 아닌, 분양사나 시행사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분양계약서상 시기에 따른 위약사항 약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단계처럼 잔금전단계에서는 일방적해지가 어렵기에 위약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만 해지가 가능할수 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본 평균적인 경험상 중도금이 이미 시행된 단계에서는 계약해지보다는 별다른 전매제한등이 없고, 거래가 일부 있는 분양단지라면 전매등을 통해 처리하는게 더 손실이 적을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0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포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건부일수 있고

    그냥 말로 포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드시 계약서 기준 확인이 필요하고

    시공사에는 해제 가능 조건 문의로 접근해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시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과열로 인해서 현재 수요가 없고 또한 대출 제한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 포기로 계약자체가 파기가 되면 다행이지만 분양계약의 경우 위약금(계약금)에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대출 정책 변경에 의한 잔금 문제로 잔금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부각을 해서 계약금만 포기를 하고 탈출을 하는 것이 어찌보면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있을 경우 권리를 넘기는 방법과 아닌 경우 법적인 조언을 받아서 응대를 하는 방법등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장님이 시공사에 연락해 보라고 한 이유는 현재 분양 대금을 관리하고 계약 해제 권한을 가진 주체가 그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거셔서 잔금 대출 연체 및 계약 해제 관련하여 담당자 연결 부탁드린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 포기를 하신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납입이 되었다면 계약 해지를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