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변 자취하기 좋은 동네를 추천 받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신풍, 보라매, 신대방 삼거리주변으로 알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미 어느정도 해당지역의 입지요건을 파악하신듯 보이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내 시세가 본인 기준과 맞는 동네로 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결국 자금적인 부분인데, 시세에 있어서는 신림이나 서울대 입구역주변이 유리한게 사실이며, 매물의 수도 많고 다양한 특징이 있기에 일단 원하시는 지역내 시세를 확인하시고 맞는 매물이 없다면 해당지역까지 두루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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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앱테크 추천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하시는 아하가 개인적으로 봤을떄 효율성과 수익성 모두 유리한 부분이 입니다. 그리고 앱테크는 종류가 많지만 일정기간 운영하다보면 중간에 임의대로 없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아 개인정보만 넘기고 실질적인 소득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아하의 경우 몇년간 꾸준하게 운영되고 있고, 업데이트나 코인등의 국내상장유지등이 잘 되고 있기에 안정적인 앱테크의 하나로써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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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끝판왕은 무엇인가요? 재테크의 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 부동산의 끝판왕이라면 토지를 구매하여 개발하고 이에 건물등을 지어 임대 또는 분양을 하여 수익을 올리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개발 및 기획 , 임대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건물에는 주택일수도 있고, 상가일수도있기에 질문처럼 딱 구분해서 어느게 우선한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여러분야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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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추진중인 아파트 전세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에 단순히 퇴거를 임의대로 요구할수는 없으나, 특수한 경우로써 질문처럼 정식적인 개발사업과정에서 이주기간이 되어 퇴거를 하야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즉, 특약을 떠나 이주시점에서는 더이상 거주가 불가한 상황으로써 중도해지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이주기간이 되었고 그에 따라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퇴거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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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은 월세도 못 내도 손님도 없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쎼요, 더 큰 마이너스가 나기전에 폐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는 있겠으나, 그게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택의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단, 폐업도 쉽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현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계약중도해지에 동의를 해줘야 가능하고,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과 폐업비용등도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신뒤 결정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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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 임장 보러 갔을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해당 중개사가 수용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임장과정에서 목적물에 대한 설명이나 거래성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가더라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으로 보이고, 아예 임장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베재하기는 힘듭니다. 이유는 알수 없으나, 사실 임장요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개과정에포함된 활동이기에 중개사 스스로 중개의사가 없는 경우나 중개의뢰인을 보았을때 별도의 계약성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위 제안을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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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지에서 주소이전을 원복할 경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 등록없이 그냥 본인 판단에 따라 사무실로 이용한다면, 임대인에게 별도 확인되지 않는이상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가 되며, 혹시라도 전입을 옮기시면 대항력 상실에 따른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단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혹시라도 거주가 아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임대인이 알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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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대출 이자 내느니 그냥 월세 사는 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선택적인 부분으로 뭐가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전세대출에 따른 이자부담과 월세부담간 비교하였을때 차이가 있을수 있어 질문처럼 판단하여 월세거주를 선호할수도 있고 반대로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이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세보다 월세선호가 높아진 이유는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전세사기등의 위험성을 피하기위해 다소 주거비용이 늘어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것또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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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지인이 제가 들어가는 전세금액이랑 기본 세입자의 금액을 비교해보는게 좋다고하더라구요. 기존 세입자분들 전세금은 부동산에 물어봐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걸 왜 확인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 세입자 보증금이 현재 질문자님 보증금과 비교해서 크게 확인될 부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말그대로 전세금이 높아졌다면 해당 시세가 오른 것일수도 있고, 반대로 이전임차인이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었을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본인 보증금이 더 낮다면 보증금 시세가 하락한것으로 볼수는 있는데 이걸 확인한다고 전세계약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확인되는 사실도 크게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내 보증금이 해당 주택시세대비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하시는게 더 중요한데, 이는 전세가율에 따라 깡통전세 위험성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하기 떄문입니다.그럼에서 이전세입자 및 해당 건물내 임대차 계약을 얼마에 했나 대략적으로 궁금하시면 중개사에게 문의하지 않아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번을 입력하면 층별 사세를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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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얻을때 잔금은 기존 세입자분들이 이사를하고 완료하면 넣어주는건가요? 아니면 전출신고만하면 제가 잔금을 넣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동일날짜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퇴거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구조이기에 보통은 기존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전 오전에 이사짐을 뺴고 관리비정산등을 한뒤 새로운 세입자가 오후 입주전에 잔금을 임대인에게 치루고 다시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즉,전출신고나 이사완료시를 기준으로 주는것보다는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완납하면 그걸 받은 이후에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는구조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별도의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새로운 주택에 이사를 한뒤 전입신고를 하면 현주소에는 자동전출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주민센터에서도 기존 임차인이 있더라도 입주를 한 경우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받아주므로 전입신고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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