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랑 srt통합 언제되나요 몇년전부터 통합한다는 이야기 있고 무슨 통합하는 방법 쓰는 공모전도 하는 것 같던데 ㅜㅠㅜ 대체 언제쯤 이루어질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관련한 기사에 따른 KTX. SRT 통합계획의 주요일정은 2026년 3월 교차운행 도입하여 (KTX 일부열차 수서역에서. SRT 일부열차 서울역 출발) 좌석 공급을 늘릴 예정이고, 다음 단계로 예매부터 마일리지 적립, 화승,취소정책등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단계로 최종적으로 올해 말까지 코레일이 SR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최종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중련운행 단계로 실제 운행 환경에서 통신·제동·비상제어 등 주요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면서, 기존 단일 편성 대비 좌석이 최대 2배까지 확대되는 구간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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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증축, 재건축론으로 또 시끄럽게 만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정치계의 현실아닌가 싶네요, 또한 이전과 다르게 다양한 매체가 누구나 쉽게 접근가능해지면서 정말 온갖 사람들이 다 나타난거 같네요. 유시민 그분의 경우 사실 이전까지도 나름의 말이나 생각에 대해서 좋게 보았는데, 요즘은 정말 목적이 강한듯한 모양세 입니다. 저들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것은 그들만의 지지층이 존재하고, 그 내면에서는 본인들이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의 여론형성이나 정치계 영향력이 있다는 믿음 때문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정치인들이 이러한 매체와 사람들한테 휘둘릴 정도로 무능함이 이를 더 악화시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듣는 국민들은 나름의 비판과 판단을 하는듯 보이는데, 정작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들만 이러한 말에 휘둘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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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계약자의 조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집을 일단 계약을 해야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대출신청시 매매계약서 첨부가 필수이기에 실제 신청시점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적성한 이후여야 합니다. 2. 대출 조건에 세대주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현재 거주중인 집의 세대주인지, 계약할(대출받아 살) 집의 세대주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출심사의 기준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세대주가 이미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보통 디딤돌에서 말하는 세대주는 무주택세대주일 것으로 보여 세대를 구성하는 차주 및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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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수 시 시세 대비 가격과 상권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건물의 경우는 시세를 비교할 동일매물을 찾기 어렵기에 비교시세확인은 한계가 있고 , 대부분은 매입과정에서 가치의 판단은 현재 건물내 임대로 발생하는 총임대수익에서 수익률 4~5%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시세를 따져 적정가격인지를 따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감정평가상 수익환산법으로써 현 건물내 총임대수익에서 일정수익률을 기준으로 환산을 통해 대략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매매가와 비교를 통해 적정선인지를 판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상가는 결국 임대수익이 중요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사는 상권의 계속여부와 발전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기에 당연히 지역적 상권과 입지를 요소를 우선하여 판단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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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은 어떤 브랜드가 제일 맛있나요?
개인적으로 후라이드 중심의 선호도라면 개인적으로는 노랑통닭,BBQ을 가장 선호하고, 간장이나 마늘치킨처럼 별도의 양념이 들어간 치킨의 경우는 BHC 프라닭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치밥을 메인으로 고려할때에는 지코바가 최애 브랜드입니다. 사실 치킨 가격이 이제는 2만원중후반대 이기에 크게 차이는 없는듯하고 확실하게 교촌의 경우 이전에는 잘 이용했으나, 브랜드가 너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이용횟수가 많이 낮아진 편이긴 합니다. 노랑통닭 - 엄청 큰 후라이드 치킨 BBQ - 황금올리브 치킨BHC - 뿌링클 OR 쏘마치지코파 - 순살 양념구이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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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문제들은 사실상 매도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나 중개사에 대한 중개상 과실에 대해서 별도 따지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이를 문제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인하나 차감을 협의하시는 것은 중개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중개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적절한 선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지급을 요구하면 지급을 하시되, 시청등에 중개상 과실 혹은 중개사의무위반등으로 민원을 넣으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게 중개과실로 인정될 부분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목적도 계약의 해지나 계약상 하자에 대한 부분보다 중개수수료를 낮추려는 의도이기에 잘 협의를 해보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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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광주 부동산 가격에도 호재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효과들이 지역 내 퍼진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오를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공장 신설은 고용효과에 따른 인구유입도 있지만 공정운영을 위한 기존 근무자와 관련 업체들의 직원들도 함께 지역으로 이주되어 오기 떄문에 결국은 주택수요가 늘어날수 밖에 없고 이는 주택수요의 상승 및 가격상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처음 발표시점부터 공장 착공전까지는 기대감에 따른 수요상승효과가 주택가격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고, 일정시점 상승후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완공이후에는 실질적은 근로자 및 협력업체이주에 따른 인구증가 -> 수요증가 -> 부동산 가격상승 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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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올린집, 전세 갱신계약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래 집주인에게 만료 6-2개월 전에 갱신계약권을 쓰겠다고 해도 새 집주인이 6-2개월 안에 등기까지 완료하면, 제가 원래 집주인에게 쓴 갱신계약권을 새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나요?아니면, 6-2개월 안에 제가 계갱권을 써두면 그사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2년은 보장되는건가요?-> 만기 6~2개월전 기준중에 임대인이 바뀌고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한다면 갱신청구권 거부가 가능합니다2) 집 보러온다고 하면 안보여줘도 되나요..? 그러다가 집주인이 그냥 자기가 들어와살겠다고 하면 어쩌죠..-> 집을 보여주는 부분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기에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려다 갑자기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한다면 원칙상은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퇴거후에 실거주2년을 하지 않고 매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기에 쉽게 선택할수 있는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3) 2년더 살 수 있는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방법이 일단 없습니다. 임차인으로써는 만기 6~2개월 기간내 갱신청구권을 사용의사를 밝히는게 최선이고, 해당기간내 매매가 되지 않기를 바랄수 밖에 없습니다. 4) 계약갱신시 보증금을 올리면 은행대출계약 다시 해야하나요? 소득심사 같은게 다시 들어가나해서요(보증금 동결일 경우도 알려주세요)-> 동일조건 연장이나, 증액연장이 되었더라도 자납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연장계약서를 가지고 연장신청만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연장시 심사는 모두 하게 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소득심사는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초과되었다고 해서 연장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단, 금리가 조금 더 오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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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잘되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도 국민주택을 노리는지, 민영주택을 노리는지에 따라 관리방법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민간청약을 노리시는 거라면 사실상 납입 횟수는 크게 의미가 없고 통장보유기간과 지역별 최소예치금만 채우시면 1순위 요건에 해당이되게 됩니다. 실제 가점에 따라 당첨이 구분되는 경우라면 무주태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보유기간이 더 중요해질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라면 청약납입인정금액의 중요도가 높아질수 있는데, 보통 1순위 요건은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이고, 전용40제곱이하에서는 납입횟수가 더 중요하고, 40제곱초과에 대해서는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해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청약목표가 있다면 그에 맞추어 권리를 하시는게 필요하고 무조건적으로 25만원씩 넣는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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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 가능성 때문에 새 전세계약을 진행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보험이 있더라도 현재주택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 반환능력이 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이 얘기는 임대인이 만기일까지 다음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반환할 자금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새로운 주택계약에 대해서도 잔금처리가 어려워질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는 만기 보증금반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주택 계약은 하지 않는데, 앞에서말한 것처럼 보증보험를 통한 보증금 우선반환신청은 절차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거쳐 신청이 가능하고 보통은 보증금 미반환사고(만기일)로부터 1개월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임차권 등기는 만기가 지나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결국 만기 당일에 기관으로부터 바로 자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할수는 없다는 뜻입니다.결국은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계약이행이 될수 있는 별도의 자금을 구하신다면 계약을 유지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주택의 상황을 보면서 다음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럴경우 현재 지급한 가계약금 중 일부에 대한 손실은 불가피할수 있어 보이나, 잔금시기까지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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