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도배 및 청소 특약사항 명시 요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과한 요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라면 가능한 한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계약 이후 임대인의 입장이 바뀌거나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졌을 때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전에 합의한 내용이 있음에도 특약에 남겨두지 않으면, 계약 전과 후에 말이 달라졌을 때 이를 입증하거나 해결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서로 합의된 중요한 사항이라면 말을 하기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특약으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을 중개사에게 요청하시는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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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업무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실제 업무 과정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상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현장안내나 일반적인 업무보조 등을 할 수 있습니다.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설명하거나, 계약내용을 협의·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날인하는 등의 핵심적인 중개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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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해지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구하셔야 가능하며, 임대인이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지급등을 조건으로 동의를 할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실질적은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아래는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0695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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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자녀 명의로 2.5억 전세 가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자금 2억 5천만원이 자녀분에게 무상으로 전달된다면,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현금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라면 증여공제액(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방법상으로는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고 부모님 자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할수 있으며 만약 상황상 반드시 자녀 명의로 진행해야 한다면, 차용증 작성등 절차에 따라 차용형태로 빌려주는 것을 고려해 보실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차용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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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보증금의 안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이나 기존 임차보증금 등 여러 요인이 보증기관의 가입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권리관계와 낙찰금액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물론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은 있겠으나 이러한 권리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주택가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위 내용만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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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때문에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데 고민입니다.
1. 꼭 서울 남부 쪽에 거주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방법이 있을까요? 진짜 왕고집입니다. 선택할 입주 지역이 한정되어 전셋값도 올라가구요..-> 이 부분은 결국 가족 간에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제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한 매물가격을 확인하고 여러 지역의 주택을 직접 비교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지역이나 조건에 대한 기준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2. 어머니가 2억을 조합원에 빌려 5억 전셋집을 11월 말에 미리 들어간다고 덥석 계약하셨는데 현명한 선택일까요?이자율은 5퍼, 재개발 후 입주할 때 원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조건 / 한 달에 이자 83만원, 1년에 천만원이 조건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같아보입니다.-> 어머니도 나름의 계획과 판단을 가지고 진행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는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거주만족도나 입지, 생활환경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일정한 금융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3. 중도금, 분담금도 다 대출받아서 낼텐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나요?저도 주택이나 자금 관련해서 좀 문외한이지만,이건 너무 무리하시는거 같습니다.지금말고도 10~11월에 구해도 괜찮지 않나요? 요즘 정부 추세때메 서두르는것도 맞긴한데 이자율 생각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현재 전월세 매물이 부족하거나 향후 가격상승 가능성을 우려해 미리 전셋집을 확보한 선택을 무조건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다렸다가 원하는 시점에 비슷한 조건의 매물을 찾지 못하거나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도금이나 추가 분담금까지 상당 부분 대출로 조달해야 한다면 전체적인 자금계획을 한 번 더 점검해보시는 것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4. 이건 나중 일인데 분담금을 저도 같이 부담할 시, 증여 혹은 상속세를 감안해주는 제도가 있을까요?-> 분담금을 자녀가 대신 부담하고 해당 주택의 명의가 부모님이라면, 그 자금지원은 세법상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신 납부하기보다는 증여로 처리할지, 차용증을 통한 차용 형태로 진행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현재 분담금을 지원하는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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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가장 비싼 낭비일 수 있을까요?
구매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단순히 구입비용만 손실로 볼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제품의 가치 하락까지 함께 고려하면 실질적인 손실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실제 사용을 통해 얻은 효용이나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품에 따라 보관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제품의 종류와 크기, 보관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일정한 금액으로 표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하여 정확한 손실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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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갈아타기 하려고합니다 현재상황에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의 가액은 9억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액이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이용 중인 신생아특례대출을 다른 주택으로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통은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새로운 주택을 기준으로 다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분양주택의 경우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자기자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중도금은 대출을 통해 일부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나 대출조건에 따라 중도금 전액이 대출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금액은 자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청약 당첨 가능성만 보고 진행하기보다는 현재 보유주택의 처분 가능성, 계약금 및 중도금 마련 계획, 잔금 시점의 대출 가능 여부까지 함께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세운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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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직접 만져보는 경험은 온라인 정보보다 강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이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경험은 실제 제품 선택이나 결정과정에서 온라인 정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화면을 통해서는 특정한 제품의 촉감이나 질감 혹은 사용감을 느낄수 없고, 대부분 실제 사용후기를 통해 예측하여 구매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인터넷 구매보다는 매장에서 직접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한 뒤 최종 구매만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직접 보고 만지고 사용해보는 경험은 온라인 정보만으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중요한 구매 판단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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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 조사 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새롭게 생긴 제도는 아니며,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이 조사의 주된 목적은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등록 정보는 각종 행정업무와 복지서비스, 정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등록된 주소가 다른 경우 이를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가 표시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절차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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