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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동산 매매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이유가 공급 물량 부족 영향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전주지역에 대한 상승세가 눈에 띄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상업용부동산보다는 주거용 아파트 상승세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내 주요도시 특히 전주의 경우 2년반 이상 신규아파트 공급이 멈춰있었기에 공급부족에 따른 신축수요가 크게 늘어난게 이유라는 분석이 많으나, 주로 실거주 수요중심의 움직임으로 투자대상의 상업용부동산은 여전히 호재가 없어 좋지 않은상황이며, 전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내 흐름도 크게 상승세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어 전북지역내 양극화가 심회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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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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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혹시 농지 매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은행은 농업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질문에서 농지에 대한 매입도 하나의 역할입니다 다만 농지를 농지은행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맞게 끔 선택하여 농어촌공사 지사등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답변자도 익숙치 않기에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가 필요하며,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농지매도수택으로써 매도위탁을 할수도 있고, 농지은행이 직접 매입하여 청년, 창업농업인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선택할수 있으며 경영회생으로써 농지를 매각한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자 할 경우등 방법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 포털등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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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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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전 해야할일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의 경우는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바로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잔금을 지급한 당일에 이사여부와 관게없이 바로 하시는게 대항력 확보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말이사인 경우라면 돌아오는 평일에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잔금의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주택인도를 받는 것이기에 보통 오전에 입금하고 오후에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도 잔금지급이후에 곧바로 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공사는 보통 관리비항목에 가스비는 도시가스로써 별도인경우가 많아 직접 가스공사에 연락하여 신규등록 및 개설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해당과정에서 미납금등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이전 미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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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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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무주택 동거인으로 전입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족이 아닌 사람과 동거을 할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전입이되고 동거인은 세대주의 주택보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해도 친구분의 무주택에는 영향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청약에서의 자격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변경 가능성과 간혹이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기에 이는 확인이 필요할수 있으며 연말정산시에 동일주소지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항목에 따라 공제불가 불이익이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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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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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집값 상승 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의 경우 현재 가장 큰 지역호재는 북극항로 거점지역으로의 개발이고, 그에 따라 해수부이전 및 관련 해운사 기관이전 이슈가 대표적입니다. 부산의 경우 제2의 도시라는 명성과 어울리지 않게 지금은 많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였는데,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실행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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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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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퇴실 전 집주인 협의와 공인중개사유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범위등은 결국 당사자간 협의로 이루어지기에 두 당자사가 협의를 하신다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서 중개사 참여할 이유는 없으며, 합의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조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인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을 위한 주택을 둘러보는 것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고려하였을때 협조차원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짐을 모두 빼고 주택을 둘러볼때 원상복구에 대한 항목이나 범위가 늘어나는게 일반적이기에 차라리 짐을 빼기전에 보여주시고 마무리하는게 임차인이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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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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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올리면 과연 집값이 내려 갈 것인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금리를 올리면 신규주택구매자들은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수요가 줄어들고, 기존 대출이용자들은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주택을 매도할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활여건상 소비를 줄이는게 먼저 나타나기에 내수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재 환율이 높아지는 만큼 물가인상폭도 통제가 어려워져 실질소비가 줄어드는데 금리까지 올려 이자부담을 늘리는 경우 주택 공급량 증가보다 내수경제 불황으로 인한 경제추락이 더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출채무자들의 채권이 부실채권화되면 이를 유동화하던 금융기관 전반에도 큰 악영향을 줄수있게 되고 이는 결국 부동산 붕괴가 이어져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에서도 나타날수 있습니다. 시장경제 전반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질문과 같이 하는것은 선택방법이 될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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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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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관계없습니다. 원칙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에서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이 없는 경우 사실상 다른 대책이 없기 떄문에 경우에 따라 보증금반환이 될때까지 걔약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신청등과 같은 법적절차를 진행할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원룸이고 보증금이 높지 않다면 만기일에 정상적인 퇴거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만약 만기일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절대 주택점유를 넘겨주시면 안되며, 전입신고도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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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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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의 두건을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일단 4~10월까지는 질문자님이 임대인, 매수자가 임차인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고, 매매계약은 현 상태에서 잔금만 10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의 게약서로 이를 합치는 것은 문제 발생시 법적 입증근거나 절차가 복잡해 질수 있기에 두개의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형태로 각각 기준대로 진행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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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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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동산에 경매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법원 경매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용익물권이든 담보물권이든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보통 본인이 창고에 근저당이 있다면 해당 창고만을 담보한 것이기에 상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경매신청이 가능하디만 채권자가 보유한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해당 창고를 통한 채무변제가 부족하여 채무가 남아있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법원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할수 있고 이를 근거로 경매진행을 할수는 있습니다. 즉, 단순히 위 조건상태만으로는 빌라에 대한 경매신청은 불가하며 위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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