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주택 수도요금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현재 한 건물에
A -> 미용실
B -> 음료제조
C -> 가정집
입니다.
이번에 두달치 상수도요금이 나왔습니다.
B 점포는 따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상태로
자신들의 수도사용량을 알고 있으며,
A와 C는 계량기가 없습니다.
이번 총 사용량은 49
B는 16이입니다.
요금은 79500원이고요.
여기서 C는 복지할인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도세 지불에대해서 제외된 상태고 결국, A와 B가 요금을 부담해야합니다.
이때 상수도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있나요?
상수도본부에 문의하면 알려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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