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주택 수도요금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현재 한 건물에

A -> 미용실

B -> 음료제조

C -> 가정집

입니다.

이번에 두달치 상수도요금이 나왔습니다.

B 점포는 따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상태로

자신들의 수도사용량을 알고 있으며,

A와 C는 계량기가 없습니다.

이번 총 사용량은 49

B는 16이입니다.

요금은 79500원이고요.

여기서 C는 복지할인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도세 지불에대해서 제외된 상태고 결국, A와 B가 요금을 부담해야합니다.

이때 상수도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있나요?

상수도본부에 문의하면 알려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수도사어본부는 건물 전체의 총 사용량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가구별 배분은 하지 않으므로 B의 사용량을 총 사용량에 먼저 제외한 뒤 남은 33을 A와 C가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C가 복지할인을 받는다는 이유로 요금 부담에서 제외되기로 합의했다면 전체 요금에서 B가 사용한 16만큼의 요금을 우선 차감하고 나먼지 금액을 A와 C의 사용비율로 나누어서 A가 전액 부담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요금 계산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의 요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전체 사용량에 대한 실제 부과액과 B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각각 산출해 보신 뒤 정산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정해진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만 건물 형태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처럼 B는 전용 계량기, A와 C는 공용 계량기인 구조라면 먼저 B 사용량을 전체에서 빼고 남은 물량을 A와 C가 나누는 방식이 기본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계량기가 없다면 각자 사용량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상수도본부도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신다면 총사용량에 따른 요금산출 방식정도만 아실수 있어 보입니다 . 결국 B가 사용량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C가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나머지는 A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복지할인을 받는다고 수도세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A가 C의 사용량 일부도 내는 것과 같을수 있어 A도 별도의게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따른 요금만 부담하시고 나머지는 C가 부담토록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건물 전체에 대해 하나의 고지서만 발행하므로 입주민 간의 구체적인 요금 배분은 내부적인 협의나 약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B의 요금은 전체요금에서 (B 사용량/ 전체사용량)을 곱해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A와 C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비율을 정해 분담하는 것이 관레입니다. 향후 반복될 분쟁을 방지하려면 A와 C의 사용량을 근거로 합 합의안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개별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