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위험한 투자일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투자 측면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건물 철거나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수익성이나 활용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의 의미는 내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한이 건물주인에게 있다는 의미이고 당연히 권한이 있어 건물철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지료(사용료)는 협의를 통해 받을수 있지만 , 건물 부속 토지외 다른 사용가능성이 제한 되는 만큼 투자가치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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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라도 건물을 철거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주에게 연간 지료를 받는 것 외에는 토지를 사실상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는 지료 청구 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나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건물주구 지료를 연체하지 않는 이상 토지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지료 산정과 건물 철거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법률 자문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는 일반 토지보다 투자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반드시 나쁜 투자는 아니며 가격이 충분히 할인되어 있고 권리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면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가치는 토지위에 원하는 건물을 짓을 수 있고 또한 건물을 짓고 나서 활용이나 임대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게 되면 해당 토지의 활용이 없습니다. 즉 위의 건물이 철거 되지 않고 위의 건물주가 건축물을 활용하는데 허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큰 효용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게 되면 건물주로 부터 지료 즉 토지사용료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는 건물주에게 사용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소유자라 할지라도 건물을 철거하거나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어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수익은 오직 건물주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것에 국한되는데 지료를 받지 못할 경우 소송 등 막대한 법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현금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출구 전략이 없다면 투자로서의 위험도가 매우 높으니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지상권 성립 여부와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는 활용도가 제한되는 대신 가격이 할인되는 경우가 많아, 권리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범위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수 전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경매기록(경매 물건인 경우)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토지는 매수하시더라도 그 위에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활용을 하실 수 없어 위험한 투자가 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