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양시 아파트 가계대출을 다 갚고 매매사업자로 단타

고양시 아파트 가계대출을 다 갚고 매매사업자로 단타를 하고싶은데

비규제여서 2년안에 매매사업자로 매도 가능한데 가계대출을 이용해야하는 가격이라서요

대출을 반년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갚으면 2년 거주의무가 사라져서 매매사업자로 매도 가능한지, 혹은 3년 대출제한에 걸리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하면 그냥 2년보유하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매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도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매매사업자로 인정되지 않고 , 특히 매매사업자가 전입신고하여 실거주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위 경우처럼 단순히 한채를 빠르게 처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외에도 한채만 팔고 계속적거래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사업성을 부정하여 양도소득세 추징등의 불이익도 발생할수 있기에 다주택자 또는 진정한 사업목적이 아니라면 선택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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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반년 안에 다 갚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2년 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또 처음 대출 받을 때 붙는 실거주, 전입 의무나 규제는 나중에 상환했다고 해서 소급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질문이에요.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매매사업자로 2년 내 매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계대출을 이용했다가 조기상환하면 거주의무나 대출제한에 걸리는지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가계대출 시 맺은 실거주, 전입 약정을 위반하면 최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세법상 매매사업자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거래의 반복성이나 계속성이 부족할 겨웅 양도세 중과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서상 의무 위반은 금융 거래에 큰 제약이 되므로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에 약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세부 전문가와도 실익에 대해서 다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