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어쩌면당돌한민들레
어쩌면당돌한민들레

부동산 대출후 전세계약 가능한가요?

경기도 고양시에 59타입 생애최초 청약당첨

이번년도 9-10월 입주예정입니다.

바로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전세나 월세를 줄 예정입니다.

5억 6천 (옵션포함 5억 8천)

우선 기본금(5천6백)만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하였습니다.

대출을 받고 전세자를 구한뒤 대출갚는 조건으로 계약이 힘들까요?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몇몇 부동산에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월세로 줄경우 보증금은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1억5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주장은 전세가 비율이 일반 아파트 전세가 비율보다 낮습니다.

    즉 만일 일반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 70% 정도라면 입주장은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돌리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서 전세가 50%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전세금 받고도 선순위가 있는 매물또한 세입자들이 꺼려 합니다.

    월세로 돌릴경우 그 입주장 시세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 대출 상환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안된다고 하는 부동산은 다른 이유(전액을 다 갚지 않는다던지등)가 있을것 같은데 왜 안되는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과 월세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전세가 대략 3억이라면 보증금 1억에 80~100, 2억에 40~50, 이정도로 원하는 금액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전세입자를 받는 날동시에 잔금을 치르면서 대출상환하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월세로 한다면 보증금 받은 돈은 갚는조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출이 있으면 보증금을 적게 받아서 그보증금도 대출을 상환하고 세입자 한도를 최대한 맞춰서 세를놓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청약당첨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및 상시거주 3년을 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청약당첨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 받는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상시거주 3년 미만일때 매각, 증여, 임대 등 타 용도로 사용시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세금을 받아 주택담보대출 말소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말소를 하지 않고 전세 세입자를 받는건 불가합니다.

    월세의 경우 보통은 보증금 20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생에최초청약은 실거주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정부정책이므로 즉시 임대는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