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미납 관리비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로 받은 경우에 미납된 관리비에 대한 납부의무는 공용부분 관리비만 해당이되며,이 또한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이내 미납 공용관리비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전용부분 관리비와 연체료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를 부담하고 마무리하는게 일반적인데 이는 관리비 미납에 따라 관리사무소와의 마찰이 명도 후 빠르게 주택사용수익을창출하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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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잠잠 하네요 어떻게 될까요 예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은 관망하는 상태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수요자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양도세중과유예중단 및 보유세인상이슈등에 따라 시세하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매를 멈추고 관망하고 있으며, 현 주택보유자는 이후 정부정책에 따라 매매를 할지 버틸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과유예중단이 끝나기 전시점에 보유세에 대한 규제가 나오고 추가하여 공급대책등이 나온다면 시장내 매물 증가 및 시세하락이 나타날수 있고 반대로 기대이하의 정부규제라면 매물잠김과 전월세 대란등으로 인한 주택가격상승이 다시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 부동산시장참여자들은 이후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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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대출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대출 실행 및 부동산 계약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처럼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전세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출명의자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처럼 하시면 전입신고를 A가 아닌 B가 하게 되고 이때는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아 은행에서 A의전입신고를 요구할수 있고 하지 않을 경우 대출회수등의 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도 계약명의자가 전입을 하여야 가능한데, 가족도 아닌 제3자인 B가 A명의의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할수도 없습니다. 즉 여러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에 할수 없는 부분으로보이고, 이게 법적으로 형사적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그외 대출회수와 대항력상실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이는 전세대출약관상 대출약관위반으로 볼수있고, 심할 경우 업무방해로도 볼수 있는 부분이므로 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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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와 부동산투자자와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격취득이 필수지만, 부동산 투자자는 별도 자격제한이나 자격증없이도 본인 투자판단에 따라 수익과 리스크를 감수하면 됩니다. 물론 둥기나 관련한 법적사항등을 중개사공부를 통해 어느정도 지식을 쌓을수는 있겠으나, 중개사자격이 질문자님이 원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늘렸지만 현재와 장래에는 인구감소와 부동산시장내 규제등으로 더 협소화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노력을 어느정도 한다고 해서 100억자산가가 될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는게 결국은 부동산투자 회사를 차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수는 있는데, 성공여부는 결국 개인의 능력치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하나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공인중개사도 준비를 하심녀 될듯 보이고, 인강의 경우는 많은 학원들이 운영하고 있기에 그중 메인벨류있고 샘플강의를 통해 나와 가장 잘 맞는 강사가 있는 학원내 수강하시면 됩니다, 시험잘보는 방법은 그냥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처럼 어려운 시험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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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아파트하고 상계주공아파트하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음,.. 일단 목동아파트는 상계주공아파트 시세의 2배가 넘습니다. 사실 이 둘을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동의 경우 서울에서도 학군이나 지역적 입지가 매우 유리한 중상급지에 해당되고, 상게주공의 경우는 서울내 하급지에 속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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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대출은 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80%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80%이내 한도가 1.5억이 넘으면 1.5억까지만 대출이 된다는 의미로 쉽게 전세보증금이 1.87억보다 낮으면 보증금의 80%한도 이를 초과하면 최대 1.5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자격요건 및 소득, 자산요건이 충족되고 임대차하는 주택이 조건에 충족이 될때 신청가능한데 주로 대상주택의 기본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의 요건으로 한도를 걱정하실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 위 기재된 내용외 계약하는 주택요건과 질문자님 자산요건 및 연령등의 신청자격여부는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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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인 아파트도 살기 괜찮나요? 남향이 좋다고는 들었는데요. 남향인 아파트도 있는데 동향인 아파트도 있더라구요. 동향도 햇빛 잘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나 주택의 방향을 많이 따졌으나, 최근에는 난방기술등이 워낙 좋아졌기에 특별히 남향이 아니라도 입주에는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북향의 경우는 일조권이나 열효율성이 낮아질수 있기에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즉 꼭 남향이 아니라도 크게 상관하지 않지만 정북향의 경우는 수요가 낮아질수 있고 그에 따른 시세도 낮아질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동향의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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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 곰팡이나거나 그런건 집주인이 청소해주나요? 아니면 세입자(제가)가 청소를 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시는 부분이지, 법에 따른 의무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계약시점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어느수준까지 해줄지를 합의하고 그에 따르셔야 할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주시점부터 있는 곰팡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하는게 맞을듯 보이고, 하자보수후 도배등의 요구를 하실수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입주청소등은 대부분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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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를받았는데요 다른곳으로 전세를 갈려고하는데 주담대갚고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대출만 보자면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 기존 주담대가 있는 경우 금융권에 따라 한도제한이 되거나 , 대출승인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담대를 두고 전세대출을 받는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유는 대출가능여부가 아니라 현 주택을 전세로 임대차를 주려고 하실때 기존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아무도 전세로 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4.5억에 대출이 2.3억인데 선순위 근저당 말소없다면 사실상 전세보증금은 2억내로 밖에 받을수 없고, 설령 이렇게 임대차를 해도 후순위임차권으로 입주하는 세입자는 거의 없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보통은 전세보증금을 시세대로 받고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를 체결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전세대출도 주담대 없는상태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전세대출신청시점에서도 상환조건부 전세대출등으로 진행하셔야 대출한도등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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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주택조합 5년전에 가입했는데 돈 다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사업 무산이나 실패로 인한 경우 청산후에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업과정에서의 지출된 비용이 이보다 많다면 미환급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지주택의 경우도 조합원의 분담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마다 지출된 비용과 분담금의 내역이 다르기에 분담금중 일부라도 환급이 가능할지는 해당 사업의 사업비내용이나 청산금액등을 확인하셔야 대처가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러한 부분들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조합원이나 실제 사업이 정말 무산되고 조합이 해산되었는지 여부나 해당사업에 대한 회계적인 부분 전부를 모르시는 상태이고 제3자기 이를 확인할수도 없는 부분으로 사실상 대응할 방법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단톡방에서 조합원들이 모아서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대리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 및 소송등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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