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이 일치되어야 가능할수 있는데, 일단 입주하는 매수자(임차인)의 경우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이유는 대출은 계약을 하고 최소 1달정도는 심사기간등의 소요가 될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자금충당이 가능하다면 가능하고, 매도자(임대인)입장에서는 현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없는 공실인 상태라면 가능할수 있지만, 현 거주예정인 사람이 있는경우라면 기간이 짧아 입주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주택의 현상황과 본인의 자금계획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전월세 매물이 없는 경우에는 위처럼 짧은 기간에 주택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6월말에 매물을 찾아서 7월 1일 권리분석을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2~3일이 소요되므로 7월 11일 입주까지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시간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확인, 신탁원부 발급, 대출 심사 등 추가 서류 검토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면 10일 내외의 시간은 매우 촉박해 보입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매물 확보 즉시 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권리분석이 시급함을 미리 고지해서 서류 준비를 서두르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