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은 무조건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있습니다. 임대차에게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협의사항이고 이를 우선적용하게 되므로 당사자간 협의만 되면 1년이든 2년이든 혹은 이보다 더 길게 더 짧게도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시 최소거주기간 2년을 명시하고 있고 이보다 낮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내 임대인이 임의대로 퇴거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대차시 2년단위로 계약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월세의 경우는 1년후 증액이 가능하기에 1년단위의 계약이 적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의 경우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중도해지 자체가 불가하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동의를 위해 임차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수수료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다른 요구를 임대인이 할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만 중도해지가 가능하기에 어떠한 조건이 발생할지는 결국 두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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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향후에 일은 예측만 가능하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변화요인과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부분의 의견은 수도권 시장의 가격상승은 내년에도 이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푹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라 점차 더 낮아진다는 의견이 많고, 지역에 따른 상승률등에서도 차이가 커질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수도권이라도 서울내 상급지와 새로운 지역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 하급지와 수도권 중하급지등에서는 가격상승의 폭이 매우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수요에 따른 지역양극화가 수도권에서도 심화되고 있고, 정부정책상으로도 현 자본시장의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등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크고 정부의 공급정책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가격상승제한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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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잔금전 중개사 폐업시 대출영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잔금전 이를 중개한 중개사가 페업한다고 해서 매매계약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정상적인 중개사라면 중간에 폐업을 하더라도 중개한 매매건에 대해서는 잔금까지 업무를 진행하고 마무리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업이후에 중개과실등으로 거래당사자간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가 될수 있는데, 보통은 폐업을 하더라도 일정기간까지는 기존 공제나 보험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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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보고는 향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건물의 입지나 상권이 좋은 경우는 생각보다 빠르게 공실이 해결될수 있지만, 입지요건이 좋지 않거나, 상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거나, 소멸한 지역내라면 해당 문제는 장기간 길어질수 있습니다. 보통 상가에서 1층은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기에 되도록 임대차조건을 낮추어서라도 공실문제를 해결하셔야 다른 층들도 빠르게 임대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수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일단은 내년 금리인하와 경기회복기대감이 있기에 임대차조건등을 조정하여 우선적으로 임차인을 받을수 있도록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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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재계약 의사 번복 과 부동산 중개료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부분에서 중개보수 요구는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관계에서 협의후 번복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신규계약이 아닌 재계약으로 볼수 있기에 부동산이 중간에서 이를 조정하였다고 해서 신규계약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을 할 이유는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대필료정도만 부담하시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임대인의 연락처를 직접 받아서 상호협의를 하시고, 만약 협의가 된다면 단순 계약서 작성은 다른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연락을 하는게 아닌 해당 부동산이 임대에 대한 전반적인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시라도 임대차 권한의 대리역할을 한다면 위와같은 방법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 일단 계약서상 기재된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임대차 대리권 수여여부 확인과 그게 아닌 단순 중개역할이라면 중개사를 배제한 직접계약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상 차이는 있더라도 질문과 같이 해당이유로 신규계약으로는 보지 않기에 중개보수 지급을 할 이유는 없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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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실행전 잠시 동생집에 전입신고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시중은행전세대출 상품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지원 저금리대출상품의 경우 이용하는 유형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도 있기에 해당상품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한 경우 기관측에 사전문의를 한뒤 이사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대출거절등의 명확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대출을 받는 목적물 주택에 대출실행 후 전입을 한다면 유연성이 있게 처리가 가능하기에 특별히 불가하거나 안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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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월세 계약 끝나고 방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거주한 기간동안에 나온 전기세가 아니라면 부담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부분은 입주시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다면 만기시에는 본인 거주기간동안의 공공요금과 관리비만 부담하시면 될듯 보이고, 퇴거를 하실때에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사전에 연락하시어 퇴거일자에 퇴거여부를 통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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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1월까지 계약 특약사항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차에서 만기퇴거여부에 대한 사항은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기임대 특성상 이러한 부분보다는 특약에 따른 기간으로서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추가거주 또는 만기퇴거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6개월미만의 단기계약에서는 임대차보호법적용이 어렵기에 사실상의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 적용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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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8평 벽지훼손 배상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원상복구에서 벽지의 경우 부분도배시 기존도배지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도배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 전체도배를 진행하게 된다면 도배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평균적으로 15~25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도배견적에 대해서는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하고, 원상복구 부분이 아닌 전체도배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적인 부분에서 일부 부담을 요청할수도 있기에 먼저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시고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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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동 빌라 재건축 전망은 어떤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관련 사항은 해당 지역 관계인이 가장 잘 알듯 보이므로 간단하게 기사에 나와있는 사항만 가지고 답변드립니다. 일단 해당 소하동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주로 소규모단위의 사업이고, 대규모 사업이 아닌 만큼 이전보다 개발에 따른 상승효과는 았더라도 기대만큼의 큰 시세상승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탑승이 가능한 역의 위치가 소하동내 신설가능성이 낮다는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어 실제 교통호재에 따른 상승영향도 크게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주변지역 개발 및 교통편, 생활편의시설 등을 고려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수 있지만 개발에 대한 온전한 상승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나와있는 의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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