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갱신청구권 관련된 여러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사용의사를 통보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1회만 사용가능흡니다 .2. 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 사용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2년 6개월을 합의하셨다면 그에 2년2개월~2년 4개월전 사용하셔야 합니다. 즉, 2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사용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를 사용하였을 경우 임대사업자 종료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법적 요건이 아닌 이상, 혹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거부할수 없습니다. 3. 2와 마찬가지로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통보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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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와 신축분양 이사시점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현 주택과 입주주택의 기간차이가 있을 경우에 가장좋은 방법은 질문대로 식시기까지 현 주택 임대인과 협의하여 시기를 맞추는 것이고 해당 부분이 어렵다면 사실상 일시적인 주택을 구하시어 거주만을 하시고 현 주택 이사짐을 보관이사등에 맡기시는 방법이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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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이 끝난후 추가비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해당 부분을 임대인이 원상복구와 이에 따른 비용을 요구할 경우 지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아무런 요구가 없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의 경우는 정확한 하자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사진등이 없기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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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전세대출 받을 때 임대인이 동의 안해주면 대출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전세대출시 임대인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 절차상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동의를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대출과정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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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은 은행대출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에서 기준판단시기는 대출신청시를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주택을 증여받거나 주택을 매매하더라도기존 실행중인 전세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상환요구등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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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의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한도는 수도권 7억이하 그외 지역 5억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한도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수도권이라면 전세보증금 7억까지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사고발생시 보증보험 청구로 자금회수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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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야하는 월세 중 일부만 납부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냐 상가임대차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즉 2달 연속 연체했을 경우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할 경우 사실상 해지통보가 불가하고, 상가임대치에서는 3기에 달하는 월차임 연체시 해지가 가능한데 연속된 3기가 아닌 미납된 월차임이 3기에 달하면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처럼 하시면 미납금이 150만원이 되는 순간 해지통보가 가능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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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즉 가입여부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문제는 대출을 실행시 은행별 상품에 따라서는 규정에 의해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대출신청이 반려될수 있습니다. 즉, 의무는 아니지만 대출을 위한 과정상 필수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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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가 시작되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PF대출 위기의 악재와 금리인하의 호재를 단순비교하자면 사실상 대출위기쪽이 더 영향력은 클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바로 수요가 살아나기는 어렵고, 부동산 PF대출 위기는 각 금융사로 파급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에 줄 충격이 상당합니다. 결국 금리인하가 해당 악재를 덮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개인적 판단이고 금리가 인하할 경우 지금보다는 수요가 늘어날수 있지만, 경기전반의 불경기등의 악재요인으로 인해 증가세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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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질문처럼 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관련한 문제는 임차인이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인정하지 않고 문자등의 내용이 없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질문2) 네,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 거절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나, 본인이 실제 2년정도 거주를 반드시 하셔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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