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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담백한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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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 매매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 어머니 명의 5억5천짜리 아파트에 혼자 거주중(본인 세대주)

  2. 부모님은 다른곳에 따로 거주중

  3.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담보대출X

  4. 어머니 명의집을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하면서 본인명의로 대출 받아 약 8억짜리 아파트 구매를 원함

이런경우에 상속세나 세금관련 어떤 이슈가 있는지,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공증을 서고 이자를 갚아서

무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상속세는 피상속인(어머니)가 돌아가셨을떄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현재와 같이 부모님 자산등이 본인에게 넘어오는 것은 증여라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본인이 8억주택을 구매하는데,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처분한 매도자금 5억을 그대로 본인이 사용하시면 말그대로 5억은 현금증여가 되고 , 그에 따라 직계존비속간 공제한도 5천만원을 제외한 4.5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증여가액 5억을 기준으로 5억까지는 증여세율 20%, 5억 초과일 경우 30% 세율가 적용됩니다. (치등세율이기 떄문에 구간별 세율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

    그외 공증을 서고 차용증 작성을 하신다면 해당 금액정도면 매년 이자를 지급하셔야 하고 무상금전소비대차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차용증작성(이자에 대한사항포함), 공증, 매년 이자이체기록등을 남겨두셔야 증여로써 인정되는 것을 피하실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법무사나,세무사를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증여하는게 제일 합리적인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에 상속세나 세금관련 어떤 이슈가 있는지,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공증을 서고 이자를 갚아서

    무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비록 자식관계에서도 부동산 매매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매도 후 차용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까운 세무사님께 방문하시면 좀 더 좋은 방법의 절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