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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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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투잡 금지인가요? 임대업은요?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은 투잡이 금지라고 들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공간대여가 부동산업으로 속하게 되면 투잡이 가능한거 아닌가 해서요. 공무원이 파티룸 창업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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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은 투잡이 안된다고 합니다

    파티룸을 하게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데 투잡이 됩니다

    만약에 집안 식구가 할때는 잠깐 도와줄수는 있어도 직접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사실 파티룸에 해당되는 업종이 다양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하는 겨우도 있고 서비스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처럼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대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임대업은 본인 소유주택에 대한 임대차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겸업금지에 대한 사항은 그 기준이 조금은 애매한게 사실이기 떄문에 속한 행정청의 문의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 겸업금지 중 임대업이 가능한 부분은 오피스 혹은 보유 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차 관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간대여 중 파티룸 창업의 경우 임대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아무래도 허가 받지 않는 이상 안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 다른 일을 할 수 없지만 임대업은 가능합니다.

    파티룸은 임대업이긴 하지만 법리적인 해석이 달리 해석될 수 있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다만 부동산 임대업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54호) 109쪽

    해당 예규의 참고사례에 따르면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은 투잡이 금지라고 들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공간대여가 부동산업으로 속하게 되면 투잡이 가능한거 아닌가 해서요. 공무원이 파티룸 창업 가능할까요?

    ==> 공무원 등은 영리행위 금지대상입니다.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파티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이 됩니다. 공무원 투잡에 부동산임대업은 허용이 됩니다. 즉 공무원도 파티룸 가능하리라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