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당하기 싫어서 보증금 완납하고 원상복구못한 채로 영수증 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원상복구 의무의 합의로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처럼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이를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시 보증금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듯,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는 별개 입니다. 퇴거를 한뒤에도 문제가 있다면 채권 소멸시효에 따른 기간동안은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5.0 (1)
응원하기
아파트 청약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원하는 단지의 분양일정을 확인하시고, 인터넷 청약홈을 통해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청약 과정은 해당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고 사전에 연습청약도 가능하므로 절차상 어려움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입주자모집공고전까지 속한 지역내 평행당 최소예치금을 청약통장에 채워두셔야 하는 점, 1순위 청약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직거래하면 많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는 중개사가 없기때문에 계약시 권리사항등의 확인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파악을 할줄 아셔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목적물 표시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 근저당이 있을 경우 계약서작성 및 특약사항등의 기재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거래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기 떄문에 전세대출도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보험가입을 원할 경우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거나, 대필을 부동산에서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당권있는 집 전세계약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계약정보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후의 부동산 시세변화와 임대인 경제상황 변동은 예측할수 없기에 현 상태에서의 위험성만 설명드리면, 일단 다가구로써 선순위 세입자들이 있기에 본인 보증금이 서울 기준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전액배당이 어려울수 있는점이 있고 순위배당시에도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순위배당에서 전액배당을 받지 못해도 낙찰자에게 주택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큰 리스크이고 주택가격과 근저당의 비율만보고 판단한다면 위험성이 낮아보일수는 있지만, 이건 현재시점일뿐 이후에 어떻게 변동될지는 알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매매시 등기이전을 나중에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은 없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잔금을 지급하면 동시이행관계로써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법무사를 통해 미리 받아두시기만 하면 이후 등기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 사정상 이사하는데, 복비 아낀다고 본인 지인을 데려왔는데 개인간 부동산 안 끼고 계약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도 계약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거래안전등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도해지시에는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해줄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작성 및 진행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부등본 분할처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토지분할이 되고, 토지대장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지지체에서 법원 등기소에 촉탁하여 분필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만약 상황이 급하다면 직접 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묵시적 갱신후 이사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자금이 없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 대출한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즉, 반환하면 전액, 미반환시에도 전액미반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그리고 보증보험 청구 또는 반환소송진행(그전에 내용증명발송) , 경매신청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중 언제 보증금 반환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주택 계약은 하지 않는게 유리하며, 전세대출시 상환가능예정이 없는상태에서는 조건부 전세대출에도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이시기 집을 매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주택 구매를 판단하는데 현 부동산 시장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그 누구도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맞출수는 없습니다,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상승기에는 비싸서 못사고, 하락기에는 더 떨어질까 못산다라는 말이 해당 상황을 보고 나온 얘기일수 있습니다.사실 실거주로써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원하는 매물이 나와있고 해당 주택을 구매하는데 자금조달과 유지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구매를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래층 누수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가 확인되고 해당 누수의 원인이 건물구조상 문제가 아니라면 윗집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옥상에 대한 시공은 별도 관리주체의 보수계획에 따라 진행이되기때문에 누수가 없는 상태라면 임의대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관리사무소등에 다시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