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차 계약 갱신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기이후 새로운 재계약이 시작될때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 계약조건이 변동되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2.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당사자간 합의한 기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즉 계약조건이 변경이 되든 되지 않던 임대인과 기간에 대한 합의를 통해 기간을 정하시면 되고, 기간 정함이 없을 경우 상가임대차는 보통 1년 단위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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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속통합기획은 정확히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시 행정절차 간소화중 하나입니다. 쉽게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심의 과정을 통합하여 기존보다 빠르게 지정이 가능토록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질문에서 말하는 정부의 재건축 완화정책은 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패스트트랙은 안전진단의 진단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상 안전진단 통과 후 가능했던 정비구역 입안제안과 조합구성등을 사업시행인작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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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후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경우에는 당장 3년후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 pf 부실화등 악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예상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 금리까지 높은 상태라 정상적인 매매를 시도해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일단은 원하시는 가격에 매매와 전세를 모두 매물등록하시고, 거래에 따른 다음 방향을 여러개로 정해두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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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장가라는게 경매에 나온 매물 시세를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실거래가등을 검색하여 시세을 유추해보실수 있고, 직접 지역내 부동산에 방문하여 시세를 문의하여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입찰전 임장 과정을 통해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입찰 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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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가 계약할때 한명이라고하고선 알고보니 두명이 살고있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혼자거주해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원룸에 두명이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은 해당 목적물에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계약일 뿐 이를 몇명이 살지 누구와 살지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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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으로 담보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1금융권에서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상품은 없습니다. 그외 2금융권들 중에서도 일부가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으며, 이때는 임대인에게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동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모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므로 동의나 합의보다는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시는게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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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입지 분석 시 주변 상권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호재가 맞습니다. 생활권내에 대형 쇼핑몰이 있다면 그만큼 교통접근성이나 생활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생활하는데 있어 소음이나 교통량증가에 따른 정체등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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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전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실제 퇴거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월세일보다 초과되는 일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7일에 전출과 전입을 동시에하는 경우라면 4일치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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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확정 발표가 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확정만으로 임차인이 퇴거를 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정당한 거주입니다. 다만 재개발 진행과정상 관리처분인가가 되고 실제 착공이 되는 시점 즉 이주시점에서는 거주가 불가하기에 임대인요구에 따라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임차인에 대해서 이사비용등을 제공해주는게 관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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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년 월세 계약 이후 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특약에 재계약임을 명시하고 이전계약서를 보관해두시면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보증금 변경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다시부여받을 필요가 없고 계약서도 사실상 쓰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자간 필요에 따라 작성하는경우도 있습니다,2. 국가에서 보장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을 국가가 보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으로써 지역 기준내 임차인이라면 경매등이 발생될경우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을 확인하시고 해당 기준금액 이하로 맞추셔야 합니다. 3. 계약이 체결되면 기간동안 임차인 동의없이는 인상이 불가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5. 계약서는 당사자간 필요에 따른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당사자간 협의하여 작성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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