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기준 주택 구매시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며, 질문의 경우 8억이라면 취득세율은 2.3%정도 적용이 될것으로 보이고, 지방교육세 0.2%을 더해 총 2.6%정도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 금액으로는 2060만원 정도이며, 등기전반을 포함한 비용(취득세, 법무사 보수, 채권할인금액등등)을 계산하면 총 2400만원정도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주택자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개별상화에 따라 중과세 적용시 해당 금액보다 더 높아질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