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해야하는데 집주인이 현금확인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질문에서 말하는 건 지급확인증과 같이 지급하겠다는 약정서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차액분에 대해서는 당장에 지급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로 보입니다,2. 개인적판단으로는 질문처럼 하실 경우 이후 보증보험 청구시에도 해당 감액분은 인정이 되지 않기 떄문에 재계약시작일에 실제 현금반환을 하거나, 이게 어렵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진행하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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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이런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전월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건의 변경이 없는 재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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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에 추가 주담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 이후에도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규제등은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이를 초과해서는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순위 담보대출의 경우는 1금융권에서는 어렵고 대부분 2금융권 이하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마통의 경우도 금융권대출이기 때문에 DTI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DSR에는 포함이 되므로 해당 마통으로 인해 한도는 더 낮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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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무직이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다면 추정소득을 통해 소득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추정소득의 산출은 신용카드 사용금액등이나 지역의료보험 납입증명서를 통해 산출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으로 추정소득이 인정된다면 대출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소득은 한도가 있고 디딤돌대출도 DTI는 적용이 되기 떄문에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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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 아파트의 부동산입지를 분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분석은 사실상 해당 아파트가 서 있는 위치상 주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복합형 아파트의 경우라고 해도 입지에 따라서 주거환경이나 주택가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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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지정계약서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환불은 가능한데 직접 방문하는 부분이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분양사의 절차상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어디에 신고를 하여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구두 합의후 계약서상 본인이 사인하지 않았더라도 합의만으로도 법적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즉 계약상태이기 때문에 해지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직접방문하여 해지관련 서류등에 서명을 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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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받을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신청시에 근저당이 있다면 말소조건으로 하더라도 불가하다는 사례를 많이본듯 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이고 잔금일 당일에 해당은행 법무사를 통해 말소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가능한 경우사례도 있으므로 은행을 통해 자세한 사항이나 방법등을 문의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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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부의 경우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신청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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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어느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재계약을 얘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되게 됩니다. 임차인입장에서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은 임차인이 해당 기간내 먼저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묻는 통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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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가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 없도록 입주전 주의할 사항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계약시점이후 2년뒤에 추가거주시 4년뒤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임대인의 반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격이 하락된다면 반환이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는 법적 안전장치인 확정일자 ,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하셔야 하기에 보증보험, 전세대출등이 불가한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유리하고, 전세시세에 대한 확인을 통해 매매시세와 차이가 크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파하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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