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2년중 1년채우고 이동시 그에따른 전세대출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에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상환을 조건으로 조건부 전세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현주택에 퇴거일이 정해졌다면 빠르게 이사갈 주택을 먼저 구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고, 동시에 은행을 통해 위처럼 조건부 전세대출 가능여부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개인적 판단이지만, 갑작스러울수는 있으나 질문처럼 심각하게 상심할 일은 아닙니다. 빠르게 대처하시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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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점유를 유지하여 하는데 이사등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유지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써 신청후 완료가 되면 등기부상 임차권이 기재됨으로써 해당주택에 보증금 미반환이 있다는 사실이 제3자 누구나 인식을 하게 되어 추가 임대차계약을 피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기존대로 유지가 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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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계약서를 합의로 작성했으면 5% 넘게 올릴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법적 분쟁시 답변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1.2 원칙상 상속이 되더라도 모두 기존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기간도 만기시점부터 새로 2년 인상도 해당시기부터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또한 만기 2개월전까지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인상에 대해서도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 판단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합의을 통한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사인간 계약에서 합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번복을 할 여지가 적어보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론 인상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할것으로 판단되지만 기존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상속자도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4월로 기간조정을 요구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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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과 계약 후에 해야 할 일들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전 확인사항은 해당매물의 등기부상 권리하자여부와 시설상태등의 확인, 그리고 현 시세대비 전세보증금등의 시세가 적절한지 여부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전세계약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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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협박을 하네요. 전문가분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 입장에서는 억울 할수 잇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과정상 권리금에 대한 조정을 1부동산에서 유들이 있게 만들어 냈기에 계약성사가 된 것이고 이는 능력의 문제이지 중개의뢰인의 부정행위로는 볼수 없기 떄문입니다.그렇기에 4부동산 중개인도 법적으로 제촉이 되면다면 해당 중개보수등 구체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을 것인데 단순히 구두 협박을 하였다면 대처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얘기도 되기 떄문입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4부동산 중개사를 협박으로써 고소를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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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의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등 효력은 모두 소멸됩니다. 다만 재가입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다시 가입하여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청약통장의 보유필요성에 대한 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자가주택이 없고 향후 분양을 통한 주택구매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보관하고 계신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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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시 꼭 알아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우선 목적물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외 다른 주의 사항은 없지만, 반드시 계약기간동안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을 끝까지 유지하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가입거절등을 대비해 특약으로 "목적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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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매 부동산 물건이 받는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은 경매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최저매각대금 10%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찰이후 최고가 매수인으로써 선정이 되면 낙찰자가 되고, 법원의 매각허가가 나면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내시면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현 거주중인 사람에 대해 협의하여 주택 인도를 요구하게 되고, 과정상 명도소송, 강제집행등을 통할수 있습니다, 그후 주택을 점유받고 임대차등을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도과정에서 마찰이 생길경우에는 해당 점유자가 점유권리가 있다면 마음대로 퇴거를 시킬수 없고 점유권리가 없다면 법적 명도소송등을 통해 퇴거를 진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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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도 신용도에 따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못알고 계신 듯 보입니다. 전세대출은 주택을 담보로하는 대출이 아닙니다, 이유는 세입자가 대출자로써 신청을 하는데 소유자가 아닌 주택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세대출은 지급시 은행이 임대인에게 직접 잔금을 지급하고, 만기시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반환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출기간동안 신청자인 세입자가 이자를 지급할 능력만 있다면 즉 신용도상 문제만 크지 않다면 대부분 승인이 됩니다. 참고로 은행이 이때 설정하는 것은 질권으로써 그 대상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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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기간 까지는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거주를 주장할수 있고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질문처럼 매매를 위해 임차인 퇴거를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퇴거요구는 거부하시면 되고, 계약기간까지의 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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