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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승계 매수시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매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매수예정입니다.

조합원승계 되는 물건 매수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공동명의로 매수해도 조합원이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두 공동명의자 중 한사람이 대표조합원으로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측에 문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 조합원 승계만 된다면 공동명으로 매수하셔도 됩니다

    승계가 되는 매물인지는 확인을 잘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타인과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것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재건축 조합원 승계에 관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합원 승계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및 승계 조건은 조합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조합 정관 확인: 재건축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 자격 및 승계 조건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 자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조합은 조합원 자격 승계 조건으로 혼인 관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자격: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은 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법적으로 두 사람 모두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조합원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합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 여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조합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조합은 법적 혼인 관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조합과의 상담: 재건축 조합의 사무실이나 조합원 관리 담당자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2. 법적 자문: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법적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준비하세요.

    3. 정관 검토: 조합 정관을 철저히 검토하여 조합원 승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합 정관 변경이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와 같이 조합과 법적 자문을 통해 명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시면 문제 없이 조합원 승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