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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혼인신고 전이여도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혼인신고 전이여도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수있나요??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기전에 공동명의로만 아파트를 먼저 매수할수있는지 궁금해서요

  • 박정희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정희 공인중개사23.01.02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들의 자금,즉 현금,대출등 출처가 각각본인이라면

    혼인전이라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의 자금(5000만원 이상)이라면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꼭 부부사이가 아니여도 상관없습니다, 공유계약을 통해 서로간의 지분을 명시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서로간의 자금 이동이 있을 경우 모두 증여로 추정되여 증여세가 부과 될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