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미만 , 미혼 , 무주택세대주 디딤돌 대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하신다면 만30세미만 미혼세대 예외 신청조항에 해당하므로 신청이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세대주는 반드시 질문자님으로 하셔야 합니다. 2. 네, 잘 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3. 디딤돌대출에서는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dti는 적용됩니다. 4.질문자님이 회사를 다녀 직장의료보험이 있다면 세대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직장의료보험의 경우 급여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세대원 추가로 인해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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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서 이사를 해야될지 제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시에는 개인의 타대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신용대출 여부는 크게 문제가 없으며, 신용도가 낮은 경우만 아니라면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세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면 월 80의 경우 대출금액은 1.5억~2억사이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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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중개인에게 입금한경우 보증보험 이행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보증보험 청구시 임차보증금 입금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계약금,중도금,잔금 전액에 대해서 이체기록을 확인하셔야 하는 만큼 질문처럼 부동산에게 계약금을 입금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직접송금 기록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대체 방법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보증보험사 고객센터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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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청약통장이 아예 없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무순위 청약이 로또청약은 아닙니다, 일부 인기있던 청약건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이는 로또청약이 될수 있습니다, 얼마전 개포동xxxx 청약이 대표적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크게 일반분양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에 대해 진행이 되거나 일반분양에서 분양종료되었으나, 미계약을 하거나 부정청약으로 인해 취소가 되어 나오는 경우에 진행이 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인기없는 단지에 미분양물량인 만큼 무순위청약이라도 인기가 없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인기가 상당히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순위청약은 원칙적으로 청약통장 보유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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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는 민원처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대표도 결국은 주민 찬반투표등을 통해 선출된 자리이기 때문에 일부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결격사유로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입주민대표로 해결하라고 뽑은 자리이고 소정의 금액을 주민들 관리비에서 받고 있는 만큼, 무조건으로 민원자체를 무시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업무태만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등을 통해 제제를 할수는 있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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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금액 모를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이고 해당매물에 대한 임차조건을 정한만큼 질문처럼 임대인이 이를 모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실제 인하 요청을 전달하였는지는 판단할수 없지만, 전달하였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하였다면 부동산에서는 인사거절을 임대인 대신하여 전달할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계약상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근거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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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설비 문제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는 권리금회수보호기회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새로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해당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위해 본인에게 연락처를 넘겨줄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권리금회수보호기회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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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할인을 누구한테 여쭤보는게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계약상대방이자 권한이 있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목적물 관리및계약을 부동산에 위임하였다면 부동산을 통해 하시는게 맞지만 그게 아닌 이상 임대인과 직접 합의를 하시고 그에 따른 녹취나 문자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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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문자로 계약 1년 연장후 계약서 양식이 필요해서 작성하니 말이 바뀌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에서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서로간의 협의된 부분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거절 및 재수정을 요구하시는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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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도배장판 수리비를 요구하며 소송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부분이 내용증명으로 보게 된다면 소송전에 의사통지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원상복구에 의무가 있지만, 해당 훼손이나 정도에 따라서 인정여부는 정확히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더라도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이 있기에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 인정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하자 각각 그원인이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 때문인지도 알수 없는 부분이고, 수리한 내역서등도 청구하지 않았기에 협의를 우선하는 원상복구에서 일단은 제시한 금액 전액 인정은 세입자 입장에서도 억울할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을 해보시고 해당 문자는 압박 목적이 강한만큼 협의를 시도는 하되 너무 끌려다닐 필요까지는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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