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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지에 관련해서 공유지와 합유지라는 단어가 있던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땅부지에 관련해서 공유지와 합유지라는 단어가 있던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무엇을 뜻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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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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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는 수인이 지분을 정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예를 들면 공원, 도로, 광장 등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지분 비율이 없기 때문에,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처분에 동의하면 처분이 가능합니다.

    합유지는 수인이 지분을 정하여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예를 들면 상속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 등 입니다.

    각 합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처분 시에는 모든 합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는 가장 일반적인 공동지분소유로써 각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있고,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등 사용수익등에 대해서는 과지분권자가 아닌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써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인데, 합유자간 단체적 구속력이 강한여 본인 지분에 대해 자유로운 처분이 불가하다는 점이 공유와 가장 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 (공동 소유지)는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지역이나 부지를 의미합니다.

    합유지 (합동 소유지)는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지역이나 부지를 의미합니다.

    공유지는 각 소유자의 소유분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동의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반면, 합유지는 소유권이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유지? 저도 처음듣는 말이네요. 공유지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나 여러명이 함께 소유하는 토지인데... 합유지는.....왠지 소유지들이 여럿인 토지라는 느낌적인 뉘앙스는 풍기는데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또는공동소유의 토지를 말하고

    합유지는 조합 또는 공동명의의 땅을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땅 부지와 관련된 공유지와 합유지는 법적 소유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두 용어는 각각 특정한 의미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지는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나누어 가진 토지를 말합니다. 각 소유자는 자신이 가진 지분을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의 경우, 모든 소유자가 토지 전체에 대해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합유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되, 개별 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합유지의 소유자들은 모든 결정에 있어 공동으로 행동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합유 관계에서는 모든 소유자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토지의 매매나 처분 시에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유지와 합유지는 소유 형태와 권리 행사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유지는 개별 지분이 명확하고 독립적인 처분이 가능하지만, 합유지는 공동 소유 형태로 모든 결정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소유 형태의 특성과 적합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